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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발행 2023.11.28·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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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성북구민만 가능)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성북구민만 가능)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 - 지원가능약제: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문의: 성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02-●●●●-600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700000017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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