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계량관리대상의 특정핵물질
제2조(계량관리대상의 특정핵물질) 국제규제물자 중에서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따른 보고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계량관리의 대상이 되는 특정핵물질은 다음 각 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1.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율과 같은 우라늄 및 그 화합물 2.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율에 미달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 3.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율을 초과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 4. 우라늄 233 및 그 화합물 5. 토륨 및 그 화합물 6.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질이 1 이상 함유된 물질
제3조(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되는 특정핵물질)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되는 특정핵물질은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1975년 11월 14일 발효, 이하 "안전조치협정"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면제를 신청하는 특정핵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핵물질을 말한다. ②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계량관리대상에서 종료되는 특정핵물질) 계량관리대상에서 종료되는 특정핵물질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따른 보고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계량관리대상 특정핵물질 중 안전조치협정 제35조에 따라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종료를 신청하는 특정핵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핵물질을 말한다. 다만, 종료된 특정핵물질 중 플루토늄ㆍ고농축 우라늄 또는 우라늄 233을 포함하는 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계량관리의 재적용)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제3조에 따른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된 특정핵물질을 계량관리대상의 특정핵물질과 함께 가공 또는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본래의 면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된 특정핵물질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계량관리대상에 재적용 시켜야 한다.
제2장 비핵물질 및 장비
제6조(비핵물질 및 장비) 국제규제물자 중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따른 보고대상이 되는 비핵물질 및 장비는 별표와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원자력 관련 조약ㆍ협정ㆍ의정서ㆍ협약 또는 각서 등에 의하여 특별히 관리되는 비핵물질 및 장비(기술 포함) 등을 말한다.
제3장 기타 국제규제물자
제7조(기타 국제규제물자)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따른 보고대상이 되는 기타 국제규제물자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나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원자력관련 조약ㆍ협정ㆍ의정서ㆍ협약 또는 각서 등에 의하여 보고대상이 되는 등 특별히 관리되는 물자를 말한다.
제4장 보칙
제8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