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장제급여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수원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