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과학기술정보통신부· dataset_fil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전자파흡수율(SAR) 기준
발행 2024.07.23· 색인 2026.08.09 14:2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별표3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기준에 관한 자료 입니다.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설비,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7조 제5항의 무선랜을 포함한…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별표3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기준에 관한 자료 입니다.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설비,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7조 제5항의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같은 조 제7항의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로 한다.
분류: 과학기술 제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데이터형식: hwpx 키워드: 전자파,측정,인체보호기준,등급기준,무선설비,이동통신,특정소출력,무선기기 수정일: 202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