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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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 소속 직원(가족 포함)이 외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선물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물신고 범위) ①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 소속 직원(가족 포함)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검찰청 감찰1과에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제3조 (선물신고 절차) ① 선물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1. ‘선물수령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선물과 함께 대검찰청 감찰1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검찰청 감찰1과 「대검찰청 선물평가단」은 선물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이관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③ 대검찰청 및 각급청은 본 지침에 해당하는 선물로서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해당 선물과 함께 대검찰청 감찰1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선물의 등록·관리) ① 인사혁신처에서 효율적인 관리·유지를 위해 대검찰청으로 선물을 재이관하는 경우 대검찰청 감찰1과는 운영지원과 또는 각급청 총무(사무)과에 선물과 함께 선물수령신고서와 별지 2. ‘선물사진 및 규격서’를 각 인도한다. ②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또는 각급청 총무(사무)과는 별지 3. ‘선물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선물관리위원회 운영 및 선물의 등록·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제5조 (선물관리위원회) ① 등록된 선물의 전시 여부, 전시 장소, 폐기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 「선물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대검찰청은 선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사무국장으로, 위원을 대변인·과수기획관·감찰1과장·운영지원과장(간사 겸임)으로 정한다. ③ 각급청 기관장은 선물관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청 선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물관리위원회를 소집한다. ⑤ 선물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선물의 전시 및 보관·폐기) ① 선물관리위원회에서 전시장소를 결정하면, 선물관리 전담부서는 전시장소를 관리하는 부서에 해당 선물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인계한다. ② 전시장소 관리부서는 대출 신청하여 선물을 인계받고, 지정 장소에 선물을 전시하고 관리한다. ③ 위원회에서 선물을 폐기 결정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및 국유재산 등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④ 선물관리 전담부서는 선물 전시부서와 협조하여 분기별로 선물을 정수 점검하는 등 분실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