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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발행 2026.05.04·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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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참여대상]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정책설명]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참여대상]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추가자격]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신청방법]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안심전세포털)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심사방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지원연령] 0~0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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