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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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3조 삭제 <2013.3.24>
제4조(정보 제공) 법 제4조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제1절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제5조(표준규격의 제정)
제6조(표준규격의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5조에 따라 표준규격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7조(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등)
제2절 농산물 우수관리
제8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기준)
제9조(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은 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중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ㆍ관리한 농산물로 한다.
제10조(우수관리인증의 신청)
제11조(우수관리인증의 심사 등)
제12조(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
제13조(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 등)
제14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우수관리인증의 갱신)
제16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17조(우수관리인증의 변경)
제18조(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표시정지 및 시정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5.31>
제1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제2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제21조(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제21조의2(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제22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3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제24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제24조의2(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
제25조(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갱신 등)
제26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7조(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제27조의2(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3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9조제3항, 제76조제5항 및 제10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과 같다.
제3절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개정 2018.5.29>
제28조(수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대상품목은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수산물로 한다. <개정 2018.5.29>
제29조(품질인증의 기준)
제30조(품질인증의 신청)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17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29>
제31조(품질인증 심사 절차)
제32조(품질인증품의 표시사항 등)
제33조(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제34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생산에서 출하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3년 또는 4년으로 하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제36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3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제39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제4절 삭제 <2013.7.3>
제40조 삭제 <2013.7.3>
제41조 삭제 <2013.7.3>
제42조 삭제 <2013.7.3>
제43조 삭제 <2013.7.3>
제44조 삭제 <2013.7.3>
제45조 삭제 <2013.7.3>
제5절 이력추적관리
제46조(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제47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제48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49조(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표시 등)
제49조의2(이력정보의 공개)
제5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제52조(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제53조(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제54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표시정지 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7.5.31>
제6절 사후관리 등
제55조(승계의 신고)
제3장 지리적표시
제1절 등록
제56조(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
제56조의2(현지 확인반 구성 등)
제57조(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
제58조(지리적표시의 등록공고 등)
제59조(지리적표시 원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자가 그 표시를 하려면 지리적표시품의 포장ㆍ용기의 겉면 등에 등록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별표 15에 따른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지판 또는 푯말로 표시할 수 있다.
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
제61조(심판청구서) 법 제4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46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심판사건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증거자료의 첨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증거자료가 서면인 경우에는 그 등본을, 물건인 경우에는 그 실물이나 실물의 사진을 상대방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만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64조(심판 참가신청서)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심판 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구술심리의 방법) 구술심리에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6조(심판 참가신청 의견서의 제출) 제64조에 따른 심판 참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심판 참가신청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심판청구의 취하)
제68조(심리 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심리의 종결을 알린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서 고려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그 반환 전에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심리 재개신청)
제70조(심판 비용) 심판에 관한 비용의 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그 청구서에 필요한 계산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재심 및 소송
제71조(재심청구서) 법 제51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삭제 <2013.3.24>
제72조 삭제 <2013.3.24>
제5장 삭제 <2013.3.24>
제73조 삭제 <2013.3.24>
제74조 삭제 <2013.3.24>
제75조 삭제 <2013.3.24>
제76조 삭제 <2013.3.24>
제77조 삭제 <2013.3.24>
제78조 삭제 <2013.3.24>
제79조 삭제 <2013.3.24>
제80조 삭제 <2013.3.24>
제81조 삭제 <2013.3.24>
제82조 삭제 <2013.3.24>
제83조 삭제 <2013.3.24>
제84조 삭제 <2013.3.24>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제85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의 발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국가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86조(지정해역의 지정 등)
제87조(지정해역의 관리 등)
제88조(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
제89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조사ㆍ점검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영 제42조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산ㆍ가공시설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90조(조사ㆍ점검)
제91조(공동조사 신청서) 영 제26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공동 조사ㆍ점검 신청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제92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생산제한 해제) 시ㆍ도지사는 지정해역이 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정해역에서의 생산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생산이 제한된 지정해역이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생산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93조(생산ㆍ가공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제7장 농수산물의 검사 및 검정
제1절 농산물의 검사
제94조(농산물의 검사 항목 및 기준 등)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검사항목은 포장단위당 무게, 포장자재, 포장방법 및 품위 등으로 하며, 검사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사대상 품목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95조(농산물의 검사방법)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방법은 전수(全數)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으로 하며, 시료의 추출, 계측, 감정, 등급판정 등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는 누에씨 및 누에고치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이하 제96조, 제101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및 제107조에서 같다)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6조(농산물의 검사신청 절차 등)
제97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제98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99조(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제100조(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01조(농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제102조(합격자의 결정기준) 제101조에 따른 전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60점 이상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103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관리)
제104조(농산물검사관의 교육)
제105조(농산물검사관의 증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2조에 따라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산물검사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6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제107조(검사표시인 및 검사증명서의 발급) 법 제84조에 따라 검사를 한 농산물의 포장 또는 꼬리표에 표시하는 검사표시인은 별표 22와 같고, 검사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검사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8조(재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109조(농산물검사의 유효기간) 법 제86조제1호에 따른 검사 유효기간은 별표 23과 같다.
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제110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기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활어패류ㆍ건제품ㆍ냉동품ㆍ염장품 등의 제품별ㆍ품목별로 검사항목,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의 기준 및 정밀검사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1.6.30, 2021.10.8>
제111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신청)
제112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시료 수거)
제113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
제114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대장의 작성ㆍ보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전산으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15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 생략)
제116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제117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18조(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19조(수산물검사관의 임명 및 위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관에게 검사관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66호서식의 수산물검사관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3.24>
제120조(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제121조(합격자의 결정기준 등)
제122조(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제123조(검사결과의 표시)
제124조(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제3절 검정
제125조(검정절차 등)
제126조(검정증명서의 발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검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74호서식의 검정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27조(검정항목) 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검정항목은 별표 30과 같다.
제128조(검정방법) 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품위ㆍ품종ㆍ성분 및 유해물질 등의 검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0.2.28>
제128조의2(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제128조의3(검정결과의 공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홈페이지(게시판 등 이용자가 쉽게 검색하여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에 12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제129조(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은 별표 31과 같다.
제130조(검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30조의2(검정기관 지정의 갱신절차 등)
제131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8장 보칙
제132조(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33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제134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2.13>
제134조의2(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법 제106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35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136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79호서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은 별지 제80호서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제136조의2(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136조의3(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영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82호서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은 별지 제83호서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른다.
제136조의4(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대상)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란 법 제110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기관ㆍ단체에 채용된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중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107조의2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제136조의5(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방법 및 실시기관 등)
제137조(자금지원) 법 제110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수확 후 위생ㆍ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의 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138조(유통 관련 사업자 및 단체) 법 제110조제8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39조(수수료)
제140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