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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규칙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발행 2026.06.24·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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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각 과ㆍ담당관ㆍ실ㆍ단ㆍ대 및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두는 하부조직의 명칭은 청문감사담당관실을 제외하고 "계ㆍ팀ㆍ대"로 한다.

제4조(해양경찰서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 해양경찰서 각 과에 두는 하부조직의 명칭은 종합상황실 및 해양경찰구조대를 제외하고 "계"로 한다.

제5조(공무원의 정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도 관리한다.

제6조(부서의 조정) ①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장한다. 1. 관련 업무의 비중을 판단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 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하는 관련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 3. 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도 관련 업무의 부서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해당하는 부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신속ㆍ정확ㆍ책임 있는 처리를 위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기획운영과장이 그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7조(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 감찰업무 가. 감찰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소속공무원의 비위방지 및 비위관련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다. 감찰첩보 수집 조사ㆍ처리 및 내부고발 처리 라.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소청 및 징계관련 소송업무 바. 부패방지, 기관청렴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사. 민원인 불평ㆍ불만사항 상담ㆍ해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자.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차. 해양경찰청에서 지시하는 각종 비위 조사에 관한 사항 카. 담당관실내 서무에 관한 사항 타. 행정정보 공개업무 접수 및 배부 파. 그 밖의 감찰 업무에 관한 사항 2. 감사업무 가.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종합감사에 관한 사항 나.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 관리 다. 계산증명서류의 검사 및 회계직 공무원 지정에 관한사항 라. 해양경찰청 및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마. 소속기관 지도방문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바. 소속기관의 감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업무 사. 소속기관의 일상감사, 관서운영경비 위임감사, 취약분야 등 부분감사 및 특별감사에 관한 사항 아. 소속공무원 재산 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자. 소속기관 계산증명에 관한 사항 차.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카. 선물신고의 접수 및 처리 타.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제8조(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가. 해양상황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나. 긴급 상황에 대한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 다. 상황처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라. 해양상황일보 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 마. 조난신호 처리에 관한 사항 바. 소속 해양경찰서의 상황관련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사. 국내외 상황 등의 정보 수집 및 전파 아. 중요 상황처리 결과 분석 등 상황관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 자. 상황관리시스템 구축ㆍ유지보수 등 시스템 운영관리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차. 신고 접수ㆍ처리ㆍ전파ㆍ보고 등 통합신고처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카. 신고 관련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제9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기획운영 업무 가. 기획운영 행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보안업무(문서ㆍ인원을 포함)의 종합지도에 관한 사항 다. 관인 관수, 문서의 통제 및 수발신에 관한 사항 라.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마. 행정정보공개제도 심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바. 소속 공무원의 근태에 관한 사항 사. 의전 및 행사ㆍ회의에 관한 사항 아. 경정(5급)이하 소속 공무원의 전보ㆍ파견에 관한 사항 자. 경감(6급)이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차.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카. 소속 공무원의 상훈 업무에 관한 사항 타. 승급 및 호봉업무에 관한 사항 파. 근무성적 평정과 승진심사(특별승진심사 포함)에 관한 사항 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거.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 너. 채용 예산 편성 및 집행 조정에 관한 사항 더. 소속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시험 업무에 관한 사항 러. 사무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머. 우편물 수발신, 문서 체송에 관한 사항 버. 일일ㆍ주간ㆍ월간 업무보고의 총괄에 관한 사항 서. 당직지정에 관한 사항 어. 특공대 훈련시설 숙영동 관리에 관한 사항 저. 소속 직원의 후생ㆍ복지, 보훈업무에 관한 사항 처. 건강보험, 장학회 및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커. 위문금품에 관한 사항 터. 연금 및 공제회 업무에 관한 사항 퍼. 직원아파트 및 직원숙소 운영 관련 각종 사무에 관한 사항 허. 경승ㆍ경목에 관한 사항 고.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노.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 도. 조직ㆍ기구의 신설ㆍ폐지 및 개편 등에 관한 사항 로. 정원관리 및 전시동원인력 소요판단에 관한 사항 모. 경정(일반직 5급)이하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보. 사무분장의 조정 및 주관쟁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소. 위임전결 및 행정권한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오.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조.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 초. 기획ㆍ성과 관련 업무 총괄ㆍ지원에 관한 사항 코. 정보 사업ㆍ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토. 행정쟁송, 규제개혁, 업무협약 관련 업무 총괄ㆍ지원에 관한 사항 포. 제안제도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구. 기관장 지시사항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누.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두. 청사 시설관리ㆍ시설보안(방호) 종합지도에 관한 사항 루. 청사 자체경비 및 방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무. 청사 및 보호구역 출입통제(출입등록)에 관한 사항 부. 청사 시설물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수. 중앙감시실 전기ㆍ기계설비 관제에 관한 사항 우. 청사 냉ㆍ난방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사항 추. 청사 구축시설물 법정검사 및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쿠. 청사 소방훈련 등 유관기관 합동ㆍ협업에 관한 사항 투. 청사 시설물 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푸. 청사 공용부 게시물에 관한 사항 후. 청사 회의실 관리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그. 청사 전기 및 상ㆍ수도의 공공요금 수납에 관한 사항 느. 국유재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드. 국유재산대장의 작성ㆍ관리 및 국유재산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르. 소속관서 신축관리에 관한 사항 므.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ㆍ취소 및 철회에 관한 사항 2. 홍보 업무 가. 홍보 기획 및 정책홍보업무 실적ㆍ평가ㆍ분석ㆍ교육에 관한 사항 나. 브리핑ㆍ보도자료 배포 등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다. 언론기관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라. 언론의 문제성 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 마. 출입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온ㆍ오프라인 여론동향 분석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사. SNS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아. 홍보매체를 통한 국민 소통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의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3. 경리 업무 가. 세입 징수와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 다. 계약업무 및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라. 소관 자금의 관리(취합ㆍ교부) 및 지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마. 급여업무에 관한 사항 바. 각종 세무업무에 관한 사항 사. 세출예산 편성 및 재재배정에 관한 사항 아. 세출예산 연간, 분기 배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 소속 해양경찰서 예산관련 지도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의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 업무 가.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직장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다. 교육훈련 예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교육훈련의 집행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마. 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에 관한 사항 바. 지방청 교육훈련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교육훈련대상자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상시학습 운영 및 국내외 교육훈련(사이버교육 포함)에 관한 사항 자. 경찰공무원 사격훈련 및 체력 검정에 관한 사항 차. 훈련의 집행ㆍ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카. 훈련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타. 훈련 기법 연구ㆍ도입에 관한 사항 파. 직무취역훈련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하. 훈련 교재의 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거. 불시훈련, 도상훈련의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너.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 업무 가. 통신업무 기획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나. 통신관련 예산의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다. 무선국 허가 및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라.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마. 통신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바. 통신업무 관련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사. 통신ㆍ항해 전자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아. 통신물품 출납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유선통신의 운용ㆍ회선관리 및 공공요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차. 통신망 관리, 소통량 통계에 관한 사항 카. 통신장비 구매, 통신물품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타. 통신장비ㆍ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파. 통신장비 고장수리 통계ㆍ분석에 관한 사항 하. 정보화 주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거. 정보화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너.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더. 정보화 보안에 관한 사항 러.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머.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버. 정보화물품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서. IT 관제실 운영에 관한 사항 어.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저. 정보화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처.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커. 개인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 터. 통신국 관리 및 시설장비의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6. 삭제

제10조(경비안전과) 경비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경비 업무 가. 경비함정 운용지도에 관한 사항 나. 경비함정 태풍대비 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다. 해상경비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라. 긴급피난 외국선박 감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마. 비상소집 및 비상경계에 관한 사항 바. 동해 특정해역 조업보호 경비에 관한 사항 사.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사항 아.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자.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계획 등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차. 국가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카. 해상사격장 사용 승인 및 운용에 관한 사항 타. 해상집단행동에 관한 경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파. NLL(북방한계선) 등 북한 침투 도발관련 대비 대응에 관한 사항 하. 해상경호에 관한 사항 거.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따른 해상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너. 해양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 더. 책임항만 방호에 관한 사항 러. 불법외국어선 단속에 관한 사항 머. 해상특수기동대(함정) 운영에 관한 사항 버.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 서.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 어. 무인비행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저.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수색구조 업무 가. 수색구조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수난대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풍수해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라. 광역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해양사고 분석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바. 조난된 선박 등의 구난작업 신고에 관한 업무 사. 해양재난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아. 구난작업에 동원된 인력 및 장비의 지휘ㆍ통제에 관한 사항 자. 해양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차. 해상 수색ㆍ구조 및 해양재난 관련 국제협약 이행과 인접국간 협력에 관한 사항 카. 해양경찰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타. 헤양재난구조대원 관리에 관한 사항 파. 수상구조사 자격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양안전 업무 가. 파출소ㆍ출장소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나. 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다. 즉결심판 청구에 관한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 라. 「경범죄 처벌법」에 관한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 마. 연안구조장비(순찰정 / 1톤급 포함) 등 관리ㆍ운영 및 소속기관 간 이동배치에 관한 사항 바.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사. 연안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아. 유선ㆍ도선 사업 면허ㆍ신고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자. 유선ㆍ도선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차. 「해사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카. 음주측정기 관리에 관한 사항 타. 수상ㆍ수중레저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파. 관할구역 내 수상ㆍ수중레저사고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하. 수상ㆍ수중레저 관련 인력ㆍ장비ㆍ예산에 관한 사항 거. 지방연안사고예방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너. 조종면허 발급ㆍ갱신ㆍ취소ㆍ정지 등 지도에 관한 사항 더. 수상ㆍ수중레저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ㆍ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 민간대행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해상교통관제 업무 가. 해상교통관제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나. 해상교통관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ㆍ구축에 관한 사항 라. 해상교통관제 운영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마. 해상교통관제 시설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바. 해상교통관제 예산에 관한 사항 사. 해상교통관제 운영분야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아. 해상교통관제 시설분야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자. 해상교통관제사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차. 선박운항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카. 해상교통관제구역 내 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타. 「선박교통관제법」에 의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파. 해상교통관제구역에서의 사고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장비관리 업무 가. 함정수리계획 수립ㆍ조정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함정장비 고장에 대한 손상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다. 함정수리예산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라. 함정수리와 관련된 다른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마. 함정수리에 대한 소속 해양경찰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바. 함정수리업무 전산화 운영에 관한 사항 사. 물품관리계산서의 작성ㆍ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아.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출납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차.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카. 물품관리 전산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사항 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 파. 보급예산의 편성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하. 함정유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거. 유류바지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너. 다른 기관 유류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더. 기관부속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러. 물품관리 등 그 밖의 보급업무에 관한 사항 머. 차량 정수조정에 관한 사항 버. 공용차량 정비ㆍ배차 등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서. 차량관련 물품 불용 승인 요청에 관한 사항 어. 경찰공무원 개인장구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저. 경찰복제 및 피복에 관한 사항 처. 비축물자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커. 급대여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터. 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퍼. 무기ㆍ사통장비 정비ㆍ수리에 관한 사항 허. 연안인명구조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수사과)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수사 업무 가. 수사경찰에 관한 기획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나. 해상범죄통계 분석 및 수사자료의 분석에 관한 사항 다. 유치장관리에 관한 사항 라. 수사업무관련 예산의 재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마. 수사장비에 관한 사항 바. 형사 민원사건 지도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사. 수사심의신청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아.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수사인권관 운영 및 수사 관련 인권침해 등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차. 신고사건 및 함정검거사건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카. 해상시위 관련사건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타. 취급사건 송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 파. 해상범죄 단속 계획에 관한 사항 하. 지명수배, 장물수배 등 각종 수배 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거. 범죄수법ㆍ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너. 해상 중요 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더. 우범자 입건 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러. 취급사건 수배자 전산 입력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머. 선박충돌, 좌초ㆍ침몰ㆍ전복, 도주사건 등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버. 형사기동정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서. 해상중요범죄의 기획 수사사건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어. 해상변사ㆍ실종사건의 수사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저. 수사 긴급 배치에 관한 업무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처. 민생치안 대책관리 및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커. 수사사건(수사ㆍ영장심사관) 심사ㆍ분석업무에 관한 사항 터. 사건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퍼.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과학수사업무 가. 과학수사 관련 기획 및 소속 해양경찰서 과학수사요원에 대한 지도 업무에 관한 사항 나. 과학수사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소속 해양경찰서 과학수사요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다. 지문ㆍ채증 등 범죄감식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초동수사 현장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라. 거짓말탐지기 장비 관리ㆍ운용 및 심리분석 연구ㆍ개발ㆍ교육 마. 디지털포렌식 장비 관리ㆍ운용 및 사이버수사시스템 연구ㆍ개발ㆍ교육 바.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 디엔에이 신원확인 시스템(DIMS),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CRIFISS), 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 과학수사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사. 과학수사통계에 관한 업무 및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아. 과학수사장비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자. 변사자 검시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3. 광역수사업무 가.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와 관련된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 및 인신매매 등 강력사건 수사에 관한 사항 나. 지능범죄 및 중요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다. 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등 강력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 라.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범 검거ㆍ처리에 관한 사항 마.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된 범죄 등 수사에 관한 사항 바. 하명사건 수사에 관한 사항 4. 마약수사 업무 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소속관서 마약류 범죄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 나. 마약류 범죄 관련 국내ㆍ외 협력에 관한 사항 다.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라. 정부기관 등에서 고발ㆍ이첩되는 중요 마약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 마. 국민보건 및 환경 등과 관련된 중요 마약사건 첩보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항 바. 마약탐지장비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마약사건 수사에 관한 사항

제12조(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보 업무 가.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정책정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 다. 사이버 정보수집 및 사이버정보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 집단민원 지도ㆍ조정 및 상황처리에 관한 사항 마. 정보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 바. 정보예산의 편성ㆍ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사. 견문보고 심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채증 자료 등 정보자료의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정보 장비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의 정보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2. 보안 업무 가. 보안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보안상황 대응ㆍ처리 및 지자체 합동정보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다. 대공상황 분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라. 보안ㆍ방첩 활동 종합분석 및 대책ㆍ지도에 관한 사항 마. 보안ㆍ방첩 활동 및 지도 등 안보 위해에 관한 사항 바. 적성국가 반사회적 선전물의 수거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사. 적성금품의 획득ㆍ습득품 처리에 관한 사항 아. 해양ㆍ항만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 자. 보안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 차. 보안예산의 편성ㆍ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카. 보안 장비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타. 그 밖의 보안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3. 외사 업무 가. 국제ㆍ교류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나.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관할 외국공관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다. 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라. 경찰관 및 민간통역 요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외사경찰에 관한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바. 외사첩보 수집ㆍ분석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외사정보망 및 외사동향관찰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아. 나포 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리ㆍ지도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자. 국제성 범죄(밀입국ㆍ밀출국, 밀수 등) 그 밖에 외국 및 외국인 관련 중요범죄에 대한 외사정보활동 차. 마약류 범죄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카. 외사사범 등 통계 및 수사자료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타. 국제형사공조에 관한 사항 파. 외국의 지방해상치안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하. 그 밖에 대외협력과 관련된 관내 행사에 관한 사항 거. 외사경찰 예산의 집행 및 재배정에 관한 사항 너. 국제항만 외사활동에 관한 사항 더. 외국 및 외국인관련 중요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러. 외사방첩공작 추진에 관한 사항 머. 외사방첩 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버. 그 밖의 외사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방제 업무 가. 방제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다. 오염물질 해양배출신고 처리 지도에 관한 사항 라. 광역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마. 광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바. 해양오염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지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사. 광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 및 지역방제실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아. 기동방제지원팀 및 해안오염조사 평가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자. 위험ㆍ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한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차. 해양오염 방제비용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 카.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타. 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긴급동원 및 보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파. 오염물질별 사고 위험평가 및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하. 방제 관련 해역 특성정보 등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거.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기술자문요청 등에 관한 사항 너. 해양오염방제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더. 방제함정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러.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및 내수면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머. 해양오염방제업 등록ㆍ관리의 지도에 관한 사항 버. 해양오염 관리업무 통계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산집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어. 해양오염신고 포상금업무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저. 해양자율방제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처. 해양환경공단 방제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커. 해양오염방지 긴급구난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터.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에 관한 사항 퍼.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예방지도 업무 가.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나.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다.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라.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예방분야)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유창청소업 등록ㆍ관리의 지도에 관한 사항 바. 해양오염 항공감시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 지도에 관한 사항 자. 해양오염예방지도차량 운용에 관한 사항 차. 선박ㆍ해양시설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ㆍ점검의 지도에 관한 사항 카. 해양환경모범선박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타. 해양오염예방 점검 관련 통계ㆍ분석에 관한 사항 파.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하. 적조예찰 지원에 관한사항 거. 불명오염사고 광역조사팀 운영에 관한 사항 너.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더.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러.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머. 선박ㆍ시설 대기오염물질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버. 해양오염 취약선박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서. 어선 어구관리 기록 및 유실어구 신고에 관한 사항

제14조(항공단) 항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행정 업무 가. 항공기획에 관한 사항 나. 항공단 내의 인사ㆍ복지ㆍ상훈ㆍ근태에 관한 사항 다. 시설ㆍ장비ㆍ예산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2. 회전익항공대 업무 가. 회전익 항공기 운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회전익 항공기 대외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 다. 항공운항정보 및 항공고시보 수집ㆍ전파에 관한 사항 라. 항공 승무원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마. 항공대 안전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바. 격납고 등 시설물 및 차량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사. 회전익항공기 정비관리, 외주감독 및 항공유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아. 항공대 물품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항공조명탄, 구명장구류 등 항공임무용 탑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특공대) 특공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행정 업무 가. 특공대 내의 인사ㆍ복지ㆍ상훈ㆍ근태에 관한 사항 나. 대테러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예산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특공대 운영에 관한 사항 라. 특공대 훈련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2. 전술 업무 가. 해상테러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사항 나. 해상특수범죄 진압 및 인질구출에 관한 사항 다. 저격ㆍ관측 업무에 관한 사항 라. 해상대테러 전술ㆍ교리의 연구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마. 해난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 바. 해상대테러 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사. 폭발물 탐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아. 폭발물 탐지 및 처리기법 연구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자. 폭발물 탐지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특수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제3장 소속 해양경찰서

제16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기획운영 업무 가.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등 일하는 방식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나. 행정정보공개제도 심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행정운영에 관한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라. 보안업무(문서ㆍ시설을 포함한다)의 종합지도에 관한 사항 마. 관인 관수, 문서의 수발신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바. 소속 공무원의 근태에 관한 사항 사.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상훈 업무에 관한 사항 아.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후생ㆍ보훈ㆍ복지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자.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차. 치안일지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카. 청사 자체경비 및 방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타. 경목ㆍ경승 업무에 관한 사항 파. 당직 지정 및 연가ㆍ병가ㆍ휴가 및 출장에 관한 사항 하. 월동 종합치안대책(보일러, 에어컨, 전기안전관리, 에너지를 포함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 거. 용도품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과 공공요금 수납업무에 관한 사항 너. 우편물 수발신, 문서고 관리, 문서체송에 관한 사항 더. 일일ㆍ주간 및 월간 업무보고의 총괄에 관한 사항 러. 의전 및 복무ㆍ행사ㆍ회의에 관한 사항 머. 청사(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 및 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 버. 소속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서. 정원관리 및 전시동원 인력에 관한 사항 어. 사무분장의 조정 및 주관쟁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저.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처. 정부혁신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커.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 터. 소속 공무원의 전사ㆍ전상ㆍ순직 및 공상처리에 관한 사항 퍼. 공제회ㆍ장학회 및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허.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고. 기관장 지시사항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도. 그 밖에 다른 과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청문감사업무 가. 감찰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감찰조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다. 감찰첩보 수집 조사ㆍ처리 및 내부고발에 관한 사항 라.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바. 청문감사계 교육(특별교양 교육 포함)에 관한 사항 사. 부패방지 및 기관청렴도에 관한 사항 아. 민원인 불평ㆍ불만사항 상담ㆍ해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자.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차. 소청ㆍ소송에 관한 사항 카.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타. 민원봉사실(이동 민원봉사실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 파. 각 과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확인에 관한 사항 하. 행정정보공개 업무 접수 및 배부에 관한 사항 거.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3. 경리 업무 가. 세입 징수와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다. 계약 및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라. 국유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요구 및 이월에 관한 사항 바. 관서운영경비 출납에 관한 사항 사. 원천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 아.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자. 일반지출에 관한 사항 차. 직원 급여 및 수당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의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 업무 가.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교육훈련대상자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직장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라. 교육훈련 예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마. 함정ㆍ파출소 등 현장부서 교육훈련의 집행 및 평가 업무 바. 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 지원에 관한 사항 사. 현장직무훈련(OJT)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홍보 업무 가. 정책에 관한 홍보전략 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 나. 브리핑ㆍ보도자료 배포 등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다. 언론기관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라. 언론 모니터링 및 문제성 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 마. 출입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 바. SNS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의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경비구조과) 경비구조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경비 업무 가. 경비함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나. 해상경비 업무에 관한 사항 다. 해상작전 및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라. 비상기획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마. 해상시위 등 다중범죄 진압에 관한 사항 바. 비상소집 및 비상경계 업무에 관한 사항 사. 경호 및 대테러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아. 동해 특정해역 조업보호 경비업무에 관한 사항 자.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차. 불법 외국어선 단속에 관한 사항 카. 긴급피난 선박에 관한 조치 타. 해상사격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파.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하. 해상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거. 무인비행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너.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수색구조 업무 가. 수난대비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나. 수난구호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다. 수난대비기본훈련 등 수색구조 훈련에 관한 업무 라.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응에 관한 업무 마. 시기별 해양사고 대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바. 해양사고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업무 사.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집행에 관한 업무 아. 해양재난구조대 관리운영 및 구조협회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자. 해수유동시스템,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등 수색구조 관련 시스템ㆍ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 차. 지역구조본부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종합상황실 업무 가. 해양상황의 접수ㆍ전파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나.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 다. 일일 기상의 파악 및 전파에 관한 사항 라. 상황판 및 각종 현황관리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마. 종합상황실 수색구조통신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 4. 해양경찰구조대 업무 가. 해상특수범죄 초동조치 및 진압 지원에 관한 사항 나. 특수해난구조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구조기술 연구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라. 구조 장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마. 해양 관련 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자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사. 응급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아. 해상대테러 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해양안전과) 해양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강릉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방제과가 그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업무 가. 파출소ㆍ출장소 및 선박입출항 신고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선박 입출항 신고 및 통제에 관한 사항 다. 순찰정(1톤급 포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마. 불법무기류 신고ㆍ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바. 해상방범에 관한 사항 사. 파출소 및 출장소 청사관리(신축에 한함)에 관한 사항 아. V-PASS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차. 연안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카. 방파제ㆍ갯바위 등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타.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파. 무인비행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하. 그 밖의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해상교통 업무 가. 유선ㆍ도선ㆍ낚시어선의 안전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나. 유선ㆍ도선 사업면허 발급, 운임ㆍ요금에 관한 사항 다. 유선ㆍ도선 행정처분 및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 라. 기상특보(저시정 포함) 시 여객선 출항통제에 관한 사항 마.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바. 음주운항 단속 및 음주측정기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상ㆍ수중레저 업무 가. 조종면허 시험ㆍ발급ㆍ갱신ㆍ취소ㆍ정지 등에 관한 사항 나. 시험대행기관 및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다. 수상ㆍ수중레저사업자 등록관리 및 시설ㆍ기구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라. 수상ㆍ수중레저관련 법인ㆍ단체의 지도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 마. 수상ㆍ수중레저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에 관한 사항 바. 수상ㆍ수중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사. 수상ㆍ수중레저 및 조종면허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아. 야간 수상ㆍ수중레저활동 및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제19조(수사과)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수사지원계 및 조사계가 없는 해양경찰서는 수사계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수사지원 업무 가. 해상범죄 통계 분석 및 수사자료의 관리 나. 유치장(보호실을 포함한다)관리에 관한 사항 다. 수사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라. 수사장비에 관한 사항 마. 사건 송치ㆍ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 바. 수사요원의 교양 사. 수사사건 기록 및 부책 관리업무 아.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자. 수사사건 심사ㆍ분석 업무 차.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조사 업무 가. 형사민원사건 처리 나. 수사이의사건 처리 다. 경비함정ㆍ파출소 검거사건 처리(단, 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 5대 범죄 및 외근조사가 필요한 사건 제외) 라. 해상시위관련 사건의 조사처리 마. 조업한계선ㆍ조업자제선 위반선박에 대한 수사 3. 형사 업무 가. 해상범죄 단속계획 수립 및 집행 나. 지명수배, 장물수배 등 각종 수배업무 및 자료 관리 다. 범죄수법, 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 라. 해상 중요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 마. 감식업무(감식ㆍ지문ㆍ채증) 및 감식장비관리 바. 해상강력사건(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에 대한 수사 사. 선박 충돌, 좌초, 침몰, 전복, 도주사건 등의 수사 및 처리 아. 우범자 내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취급사건 수배자 전산입력 및 해제 차. 해상중요범죄의 기획수사 및 관리 카. 해상 변사ㆍ실종사건의 수사 및 관리 타. 수사긴급배치에 관한 업무 파. 외근조사가 필요한 신고사건 처리 하. 민생치안대책업무에 관한 사항 거. 형사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너. 그 밖의 형사업무에 관한 사항 4. 해상전담형사 업무 가. 범죄예방 해상순찰에 관한 사항 나. 육해상 단속활동, 단속사건 조사ㆍ송치에 관한 사항 다. 해상범죄 전담단속사건 수사에 관한 사항 라. 형사기동정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육해상 범죄첩보 수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해상전담형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20조(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동해해양경찰서는 보안과에서 제2호의 보안 업무를 분장한다. 1. 정보 업무 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 나. 견문보고 심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정책ㆍ기획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작성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라. 집단민원 지도ㆍ조정 및 상황처리에 관한 사항 마. 사이버 정보수집 및 사이버정보관리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바. 채증자료 등 정보자료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사. 정보 장비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정보경찰 교육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자.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보안 업무 가. 보안경찰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방첩ㆍ좌익 사범의 수사공작에 관한 사항 다. 보안사범의 수사(「국가보안법」ㆍ「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관련 사범)에 관한 사항 라. 적성국가 반사회적 선전물 수거 및 수사 마. 적성금품의 획득ㆍ습득품 처리에 관한 사항 바. 방첩계도활동에 관한 사항 사. 보안 상황의 분석ㆍ처리에 관한 사항 아. 해양ㆍ항만 및 국제 행사장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보안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3. 외사 업무 가.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외사첩보 수집ㆍ분석ㆍ처리 및 정보망 운용에 관한 사항 다. 외사방첩사범의 수사공작 및 외국인 동향관찰에 관한 사항 라. 국제성범죄(밀입국ㆍ밀출국, 밀수 등) 수사, 외국 및 외국인 관련 중요범죄(단, 실종ㆍ변사, 살인, 충돌ㆍ침몰 등 강력사건 제외) 수사에 관한 사항 마. 마약류 범죄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바. 국제항만 외사활동에 관한 사항 사. 인터폴 등 국제 형사공조 관련 사항 아. 사이버 외사정보 시스템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자. 경찰통역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의 외사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제21조(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강릉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방제과에서 그 사무를 분장하고, 기동방제계가 없는 해양경찰서는 방제계에서 제2호의 기동방제 사무를 분장한다. 1. 방제 업무 가. 해양오염 방제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나. 지역방제대책본부 및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다.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라. 해양오염 방제명령에 관한 사항 마. 해양오염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바. 방제관련 해역 특성정보 및 자료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사. 해양오염사고 관련 통계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아.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기술자문요청 등에 관한 사항 자. 해양오염방제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차. 행정기관의 방제조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카. 해양자율방제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타. 해양오염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에 관한 사항 파.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하. 대형 해양오염사고 방제지원에 관한 사항 거. 방제함정 및 방제바지 운항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너. 연간 및 도상 방제 교육ㆍ훈련 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더.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러. 해양환경공단 방제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머.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에 관한 사항 버.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 서.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기동방제 업무 가. 오염물질 배출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나. 해양오염 현장출동 및 긴급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위험ㆍ유해물질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라. 해양오염 사전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마. 오염물질 배출 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바.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ㆍ대응 관련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해안오염조사평가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아. 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수급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자. 연간 및 민관합동 방제교육ㆍ훈련 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차. 소형방제정 운용에 관한 사항 카. 내수면 오염사고 등 유관기관 방제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타.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파.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긴급구난에 관한 사항 3. 예방지도 업무 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나.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 수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다. 오염물질의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라. 유창청소업 등록ㆍ관리 및 해양환경관리업 점검에 관한 사항 마. 해양환경감시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 사. 감시장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사항 자.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예방분야) 운영에 관한 사항 차. 선박ㆍ해양시설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 이행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카.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ㆍ관리에 관한 사항 타. 선박 및 해양시설 대상 차등관리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파. 해양환경모범선박 대상선박 추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 해양오염예방 관련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 거. 오염물질 분석의뢰에 관한 사항 너. 보관된 시료의 폐기에 관한 사항 더. 방제선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러. 적조예찰 지원에 관한사항 머.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버.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서.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어. 무인비행장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저.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처. 선박ㆍ시설 대기오염물질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커. 해양오염 취약선박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터. 어선 어구관리 기록 및 유실어구 신고에 관한 사항

제22조(장비관리과) 장비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속초ㆍ강릉ㆍ울진ㆍ포항 해양경찰서는 장비관리운영팀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비 업무 가. 예속함정 및 부선 수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 함정 수리진행에 관한 사항 다. 차량 및 중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라. P.M.S 이행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마. 함정정비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사. 연안인명구조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보급 업무 가. 함정유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출납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다. 함수품 및 기관부속 수급에 관한 사항 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마. 물품관리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바.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 사. 물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아. 유류바지의 관리운용에 사항 자. 함정 먹는물 관리에 관한 사항 차. 급대여품 관리에 관한 사항 카. 경찰공무원의 개인장구 관리에 관한 사항 타. 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파. 무기ㆍ사통장비 수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하. 복제 및 피복에 관한 사항 거.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너. 그 밖에 물품관리 등 보급업무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 업무 가. 정보통신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정보통신 관련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 정보통신 보안자재 및 보안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라. 무선국 검사 및 허가에 관한 사항 마. IT관제실, 교환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바. 정보통신 장비ㆍ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사. 정보통신 물품 출납관리에 관한 사항 아. 정보통신자재 및 수리공사 관련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자. 정보통신 회선관리 및 요금집행에 관한 사항 차. 지휘망 중계소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카. 통신망관리실ㆍ무선정비실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타. 개인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의 정보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제23조(파출소 및 출장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①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의 파출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출장소는 관할파출소 소속으로 두며,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4장 해상교통관제센터

제24조(해상교통관제센터) 해상교통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관제운영 업무 가. 선박교통관제 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나. 해상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다. 해상교통 관리 및 통제에 관한 사항 라. 해상교통 항행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마. 해양사고 발생 시 상황처리 업무 바. 해상교통관제센터 근무ㆍ관제일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제기획ㆍ관제시설ㆍ관제교육 업무 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선박교통관제 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다.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사 자격인증 관리에 관한 업무 라.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마.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통신 녹음정보 및 관제운영상황 녹화정보 관리 사항 바. 일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선박교통관제 시설 네트워크 보안관리 사항 아. 선박교통관제운영 매뉴얼 제정ㆍ개정 자. 해양사고 조사, 심판 및 수사에 필요한 자료제공 업무 차. 무선국허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카. 선박교통관제절차 위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타. 선박교통관제업무 절차 홍보, 안전교육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파.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하. 그 밖에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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