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초기기업 사업화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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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공고접수일 마감 기준으로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양시 소재 청년기업,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등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공고접수일 마감 기준으로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양시 소재 청년기업,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등 - 안양시청년기본조례에 따라 대표자(예비창업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공고접수일 마감 기준 1980년 4월 18일 이후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대표자(예비창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의 기업이어야 합니다. 창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0.04.06 ~ 2020.04.17 제외대상: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기업 - 신청 서류를 허위 기재한 경우 - 기업이나 사업 책임자 및 대표자가 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기타 본 사업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지자체 담당부서: 청년창업지원부 문의: 03-●●●●●-675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10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