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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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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체능·직업 관련 과목 수강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체능·직업 관련 과목 수강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전자카드 사용처(가맹점): 예·체능,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

※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유아특수교육과 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119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0100000000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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