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방부· 법률

군사법원법

발행 2026.02.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사법원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개정 2009.12.29>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분적 재판권)

제3조(그 밖의 재판권)

제3조의2(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

제3조의3(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심리)

제3조의4(검찰총장의 의견서 제출) 검찰총장은 제3조의2에 따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의5(재정서의 송부 등)

제3조의6(재정신청 전 소송행위의 효력) 재판권이 없다는 재정결정은 해당 사건이 계속된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서 제3조의2제1항의 재정이 신청되기 전에 행하여진 모든 소송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

제3조의7(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처분)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으로 인하여 경과되는 기간 중 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처분은 해당 사건의 기록이 있는 대법원, 그 밖의 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대법원은 제4조의2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의 재판에 관한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군사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2(군사법원운영위원회)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개정 2009.12.29>

제5조 삭제 <2021.9.24>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제6조의2(행정구역의 변경과 관할구역)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군사법원장)

제8조(부의 설치)

제9조(대법원의 심판사항) 대법원은 고등법원(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판결의 상고사건 및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제10조(고등법원의 심판사항)

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제12조(계엄지역의 관할) 계엄지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법원이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제12조의2(관할의 직권조사)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

제12조의4(군사법원의 관할)

제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경우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군사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사건은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병합관할할 수 없다.

제14조(관련사건의 심리분리)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같은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병합심리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은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군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제14조의2(사건의 직권이송)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現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15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1개 군사법원이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제16조(관련사건의 정의) 이 법에서 "관련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관할의 경합) 같은 사건이 여러 개의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나중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제18조 삭제 <2021.9.24>

제19조(관할이전의 신청)

제19조의2(관할지정의 신청)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의3(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제20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개정 2009.12.29>

제21조(재판관의 독립)

제22조(군사법원의 재판관)

제22조의2(군판사인사위원회)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제24조(군판사의 임용자격)

제25조(군판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판사로 임용할 수 없다.

제26조(군판사의 임기ㆍ연임ㆍ정년 등)

제27조(군판사의 연임)

제27조의2 삭제 <2021.9.24>

제28조(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제29조(군판사에 대한 징계) 군판사에 대한 징계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한다.

제30조(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한다.

제30조의2(「군인사법」의 적용) 군판사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제30조의3(군판사의 정원)

제31조(직원)

제32조(서기)

제33조(법정경위)

제34조(통역인)

제35조(기사)

제35조의2(위임규정) 제2장 및 제3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검찰기관 <개정 2009.12.29>

제36조(군검찰단)

제37조(군검사의 직무)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1.6, 2021.9.24>

제39조(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1.6, 2021.9.24>

제39조의2(지휘ㆍ감독의 원칙)

제40조(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제41조(군검사의 임명)

제41조의2(군검사의 정원)

제42조(군검사 직무대행) 각 군 참모총장은 군법무관시보로 하여금 군검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43조(군사법경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개정 2020.2.4, 2021.9.24>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한다. <개정 2025.1.31, 2026.2.5>

제45조(군사법경찰관과 상관의 명령)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46조(군사법경찰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로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6.1.6, 2020.2.4, 2021.9.24>

제47조(군검찰단 직원ㆍ직무)

제2편 소송절차 <개정 2009.12.29>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절 제척ㆍ기피ㆍ회피 <개정 2009.12.29>

제48조(제척의 원인)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6, 2021.9.24>

제49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제50조 삭제 <2020.6.9>

제51조(기피신청의 관할)

제52조(기피신청 기각과 처리)

제53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54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52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기피신청 기각과 즉시항고)

제56조 삭제 <2021.9.24>

제57조(회피의 원인 등)

제58조(서기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절 변호와 보조 <개정 2009.12.29>

제59조(변호인 선임권자)

제60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61조(변호인 선임의 효력)

제61조의2(대표변호인)

제62조(국선변호인)

제63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등)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제65조(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보조인)

제3절 재판 <개정 2009.12.29>

제67조(재판의 공개)

제67조의2(개정의 장소)

제68조(법정의 질서유지)

제68조의2(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68조의3(군사경찰의 파견요구)

제68조의4(감치 등)

제69조(재판의 합의)

제70조(의견진술의무 등)

제71조(판결ㆍ결정ㆍ명령)

제72조(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재판관인 군판사가 작성한 재판서(裁判書)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적을 수 있다.

제73조(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상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의2(대법원 양형기준의 효력 등)

제74조(재판서의 기재요건)

제75조(재판서의 서명 등)

제76조(재판의 선고ㆍ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로 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재판의 선고ㆍ고지)

제78조(군검사의 집행 지휘가 필요한 사건) 군검사의 집행 지휘가 필요한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를 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군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제79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피고인과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내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80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은 원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등본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제4절 서류 <개정 2009.12.29>

제81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開廷) 전에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제82조(조서의 작성방법)

제83조(검증 등의 조서)

제84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제82조와 제83조에 따른 조서에는 조사나 처분을 한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한 사람과 참여한 서기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기일(公判期日)이 아닌 날에 군사법원이 조사나 처분을 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와 참여한 서기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85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제86조(공판조서 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8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다. 다만, 진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ㆍ변경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진술을 적어야 한다.

제87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제87조의2(공판조서의 정리 등)

제87조의3(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제88조 삭제 <2020.6.9>

제88조의2(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등)

제89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적힌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한다.

제90조 삭제 <2020.6.9>

제91조(공무원의 서류 작성 시 기명날인 등)

제92조(공무원의 서류 작성)

제93조(공무원 아닌 사람의 서류 작성)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도장이 없으면 손도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제93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93조의3(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

제5절 송달 <개정 2009.12.29>

제94조(서기에 의한 송달) 송달에 관한 사무는 서기가 처리하며, 군사법경찰리에게 촉탁할 수 있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이 발송하는 서류는 그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 송달하게 한다.

제95조(우편에 의한 송달) 송달은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가 도달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96조(송달의 촉탁) 송달은 이를 시행할 지역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서기,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97조(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

제98조(송달을 받기 위한 신고)

제99조(군검사에 대한 송달) 군검사에게 송달하는 서류는 소속 검찰부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제100조(공시송달의 원인)

제101조(공시송달의 방법)

제10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6절 기간 <개정 2009.12.29>

제103조(기간의 계산)

제104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사람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군사법원 소재지 간의 거리 및 교통통신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개정 2009.12.29>

제105조(소환) 군사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106조(소환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할 때에는 소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07조(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적고 재판장, 군판사,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제108조(소환장의 송달)

제109조(구속의 정의) 이 법에서 "구속"이란 구인(拘引)과 구금(拘禁)을 포함한다.

제110조(구속의 사유)

제111조(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군사법원에 인치(引致)한 경우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인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제111조의2(구인 후의 유치) 군사법원은 인치한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에 유치(留置)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등)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기 전에는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

제112조의2(수명군판사) 군사법원은 군판사로 하여금 제112조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3조(구속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구인하거나 구금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14조(구속영장의 방식)

제115조(구속의 촉탁)

제116조(촉탁에 따른 구속절차)

제117조(출석 또는 동행명령) 군사법원은 필요하면 피고인에게 지정한 장소에 출석하거나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8조(긴급처분)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긴급한 경우에는 제105조ㆍ제106조ㆍ제108조ㆍ제110조ㆍ제111조ㆍ제111조의2ㆍ제113조ㆍ제115조 및 제117조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19조(구속영장의 집행)

제120조(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제121조(관할구역 밖에서의 구속영장 집행과 그 촉탁)

제122조(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123조(구속영장의 집행절차)

제124조(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영장의 집행절차)

제125조(호송 중의 임시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26조(피고인의 이감) 군검사는 군사법원(항소심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 구속된 피고인을 다른 교도소에 이감(移監)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제127조(구속의 통지)

제12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2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등)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른 사람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주고받으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130조(변호인의 의뢰)

제131조(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 군사법원은 도주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애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63조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주고받을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검열, 주고받는 행위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류ㆍ양식 또는 의료품은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개정 2016.1.6>

제132조(구속기간과 갱신)

제13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 변호인이나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13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군사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5조(필요적 보석) 군사법원은 보석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136조(임의적 보석) 군사법원은 제135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34조에 규정된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군검사의 의견)

제138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제139조(보석의 조건) 군사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40조(보석의 집행절차)

제14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제141조(구속의 집행정지)

제14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제143조(보증금 등의 몰취)

제144조(보증금의 반환)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는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제14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 중이거나 상소 중인 사건에 관한 구속기간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및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을 때에는 원심군사법원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8절 압수와 수색 <개정 2009.12.29>

제146조(압수 등)

제147조(우편물의 압수)

제148조(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遺留)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149조(수색)

제150조(군사상 기밀과 압수ㆍ수색)

제15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제152조(업무상 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행정사, 의사, 약종상, 한약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업사,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사람 또는 이러한 직에 있었던 사람이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지니거나 보관하는 물건으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3조(압수ㆍ수색영장) 공판정 밖에서의 압수 또는 수색은 영장을 발부하여 하여야 한다.

제154조(영장의 방식)

제155조 삭제 <2020.6.9>

제156조(영장과 집행)

제157조(집행의 보조) 서기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할 때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8조(집행상의 주의)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타인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 처분받는 사람의 명예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59조(영장의 제시)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160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제161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162조(당사자의 참여)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163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미리 집행일시와 장소를 제162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2조에 규정된 사람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4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165조(여자의 수색과 참여)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66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적혀있지 아니하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167조(야간집행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제166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68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 필요하면 집행이 끝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감시인을 둘 수 있다.

제169조(증명서의 발급)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0조(압수목록의 발급)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제171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72조(압수물 상실 등의 방지)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3조(압수물의 대가보관)

제174조(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제175조(피해자에 대한 압수장물 환부) 압수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에는 피고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176조(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 대한 통지) 제173조부터 제175조까지의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1.6>

제177조(수명군판사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 촉탁)

제178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군검사, 지방검찰청 검사, 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와 제119조제2항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179조(준용규정) 제178조에 따른 군검사, 지방검찰청 검사, 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 군사법원의 서기,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관하여는 제160조ㆍ제161조ㆍ제164조 및 제1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6>

제9절 검증 <개정 2009.12.29>

제180조(검증) 군사법원은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면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81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할 때에는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무덤 발굴, 물건 파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2조(신체 검사에 관한 주의)

제183조(신체 검사와 소환) 군사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아닌 사람을 군사법원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제184조(시각의 제한)

제185조(검증의 보조) 검증을 할 때 필요하면 군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령할 수 있다.

제186조(준용규정) 검증에 관하여는 제150조, 제160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8조 및 제177조를 준용한다.

제10절 증인신문 <개정 2009.12.29>

제187조(증인의 자격) 군사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188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제189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제190조(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제152조에 규정된 사람이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1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92조(증인의 소환)

제193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194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제195조(준용규정) 증인의 구인에 관하여는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4조를 준용한다.

제196조(증인의 선서)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7조(선서의 방식)

제198조(선서할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선서할 증인에게 선서 전에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제199조(선서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제20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89조나 제19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01조(선서ㆍ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제202조(증인신문의 방식)

제203조(개별신문과 대질)

제204조(당사자의 참여권)

제204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205조(신문의 청구)

제206조(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증인신문) 군사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및 건강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이 아닌 곳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206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1.8.4, 2012.12.18, 2016.1.6>

제207조(동행명령과 구인)

제208조(수명군판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 촉탁)

제209조(증인의 여비ㆍ일당ㆍ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절 감정 <개정 2009.12.29>

제210조(감정) 군사법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211조(선서)

제212조(감정결과의 보고)

제213조(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감정)

제214조(감정유치와 구속)

제215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216조(감정인의 참여권ㆍ신문권)

제217조(수명군판사) 군사법원은 군판사로 하여금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18조(당사자의 참여)

제219조(준용규정) 감정에 관하여는 이 장 제10절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220조(여비ㆍ감정료 등) 감정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1조(감정증인) 특별한 지식을 통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장 제10절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21조의2(감정의 촉탁)

제12절 통역과 번역 <개정 2009.12.29>

제222조(통역)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이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223조(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통역)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이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224조(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225조(준용규정) 통역과 번역에 관하여는 이 장 제11절 감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절 증거보전 <개정 2009.12.29>

제226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227조(서류의 열람 등) 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제226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14절 소송비용 <개정 2009.12.29>

제227조의2(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제227조의3(공범의 소송비용)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들이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27조의4(고소인 등의 소송비용 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27조의5(군검사의 상소 취하 등과 소송비용 부담) 군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되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6.1.6>

제227조의6(제3자의 소송비용 부담)

제227조의7(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제227조의8(제3자 부담의 재판)

제227조의9(재판 외의 사유에 따른 절차 종료)

제227조의10(부담액의 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령하는 재판에 그 금액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군검사가 금액을 계산하여 정한다. <개정 2016.1.6>

제227조의11(무죄판결과 비용보상)

제227조의12(비용보상의 절차 등)

제227조의13(비용보상의 범위)

제227조의14(준용규정)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ㆍ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6.1.6>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1절 수사 <개정 2009.12.29>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

제228조의3(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

제229조(준수사항)

제230조(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제231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232조(피의자의 출석 요구)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1.6>

제232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232조의3(긴급체포)

제232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제232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제232조의6(준용규정)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1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0조, 제121조, 제1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33조, 제141조제5항 및 제142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피고인"은 "피의자"로 본다. <개정 2016.1.6>

제233조(피의자신문)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때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소속,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거 및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이 틀림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234조(피의자신문사항)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제235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군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군검찰부의 검찰수사관 또는 검찰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235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36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236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제236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36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제236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237조(참고인과의 대질)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사람을 대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238조(구속)

제238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제238조의3(소속 부대장의 의견진술권) 피의자가 소속된 부대의 장은 제238조에 따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 구속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군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39조(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군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240조(군검사의 구속기간) 군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240조의2(구속기간의 계산) 피의자가 제232조의2, 제232조의3, 제238조의2제2항 또는 제248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39조 또는 제240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241조(영장발부와 군사법원에 대한 통지) 군검사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242조(구속기간의 연장)

제243조 삭제 <1999.12.28>

제244조 삭제 <1999.12.28>

제245조(재구속의 제한)

제246조(준용규정)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는 제110조제2항, 제111조, 제114조, 제1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0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33조, 제141조제1항ㆍ제2항, 제14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32조의5를 준용하되, 제122조에 따른 수사와 구속영장집행의 촉탁은 군검사만이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247조(현행범과 준현행범)

제248조(현행범 체포)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49조(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제250조(준용규정)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27조, 제129조, 제130조, 제232조의2제5항 및 제232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16.1.6>

제251조(경미한 사건과 현행범의 체포)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만 제248조부터 제25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2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53조(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제253조의2(보증금의 몰취)

제254조(압수ㆍ수색ㆍ검증)

제255조(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제256조(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제257조(영장 없이 하는 압수)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유류품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257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58조(준용규정)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9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5조, 제176조, 제181조, 제182조, 제390조제2항 및 제528조를 준용한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이 제171조, 제173조 및 제175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6, 2020.6.9>

제259조(긴급처분) 제255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제164조제2항과 제166조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0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60조의2(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군인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261조(증인신문의 청구)

제262조(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제26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제265조(고소권자)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66조(고소의 제한)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67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제268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일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269조(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제270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271조 삭제 <2016.1.6>

제272조(고소기간)

제273조(여러 명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1명이 고소기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제274조(고소의 취소)

제275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1명 또는 여러 명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276조(고발)

제277조(고발의 제한) 고발에 관하여는 제266조를 준용한다.

제278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이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9조(고소ㆍ고발의 방식)

제280조(고소ㆍ고발과 군사법경찰관의 조치) 군사법경찰관은 고소나 고발을 받으면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군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6>

제281조(고소ㆍ고발 취소와 준용규정) 고소나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79조와 제280조를 준용한다.

제282조(자수와 준용규정) 자수(自首)에 관하여는 제279조와 제280조를 준용한다.

제283조(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284조(군검사의 사건통보) 군검사는 수사를 하였거나 제283조에 따라 사건의 송치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을 붙여 해당 피의자의 소속 부대의 장에게 사건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제285조(군검사의 사건처리) 군검사는 사건의 수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286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ㆍ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 <개정 2016.1.6, 2021.9.24, 2023.10.24>

제287조(사건처리 결과의 통지)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처리 결과를 해당 군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288조(피의자 석방과 압수물 반환) 군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금된 피의자를 석방하고 압수된 물건을 환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압수한 물건을 환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2절 공소 <개정 2009.12.29>

제289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군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6.1.6>

제289조의2(기소편의주의) 군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290조(공소의 효력)

제291조(공소시효의 기간)

제292조(둘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둘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둘 이상의 형에서 하나를 과할 범죄에는 무거운 형에 따라 제291조를 적용한다.

제293조(형의 가중ㆍ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따라 제291조를 적용한다.

제294조(시효의 기산점)

제295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295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6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297조(공소의 취소)

제298조(고소 등에 따른 사건의 처리) 군검사는 고소나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나 고발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299조(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제300조(고소인 등에 대한 불기소 이유 설명) 군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를 받으면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300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군검사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301조(재정신청)

제302조(대리인의 신청과 1명의 신청의 효력 및 취소)

제303조(군검사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처리)

제304조(심리와 결정)

제305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306조(공소취소의 제한) 군검사가 제304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6.1.6>

제306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 다만, 고등법원은 제3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제306조의3(비용부담 등)

제307조(군검사의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군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공소에 관한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307조의2

제307조의3

제3절 공판 <개정 2009.12.29>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개정 2009.12.29>

제308조(공소장 부본의 송달) 군사법원은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09조(변호인 선임에 관한 고지) 군판사는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군사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9조의2(의견서의 제출)

제309조의3(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제309조의4(군사법원의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결정)

제309조의5(공판준비절차)

제309조의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제309조의7(공판준비기일)

제309조의8(군검사와 변호인 등의 출석)

제309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제309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제309조의11(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등)

제309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 사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제309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제309조의14(준용규정)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에 관하여는 제356조를 준용한다.

제309조의15(기일 간 공판준비절차) 군사법원은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 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9조의16(열람ㆍ복사된 서류등의 남용 금지)

제310조(공판기일의 지정)

제310조의2(집중심리)

제311조(소환장 송달의 의제) 군사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면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

제312조(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제313조(공판기일의 변경)

제314조(불출석과 자료의 제출) 소환이나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질병이나 그 밖의 이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5조(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제316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제316조의2(당사자의 공판기일 전 증거 제출)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317조 삭제 <2008.1.17>

제318조 삭제 <2008.1.17>

제319조 삭제 <2008.1.17>

제320조 삭제 <2008.1.17>

제321조 삭제 <2008.1.17>

제322조(공판정의 심리)

제323조(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323조의2(구두변론주의)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

제324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에 소송의 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제325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25조의2(피고인의 출석 거부와 공판절차)

제326조(피고인의 출석과 개정) 제32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제32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제326조의3(군검사의 불출석) 군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군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제327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금지)

제328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제328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

제329조(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소속 및 계급 등을 물어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30조(군검사의 모두진술) 군검사는 공소장에 따라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331조(피고인의 모두진술)

제332조(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군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제333조 삭제 <2008.1.17>

제334조(증거조사) 증거조사는 제332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한다.

제335조(군검사의 입증사항 제시) 증거조사에 즈음하여 군검사는 증거에 따라 증명할 사실을 밝혀야 한다. 다만,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없거나 증거조사를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로서 재판관에게 사건에 대한 편견이나 예단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하지 못한다. <개정 2016.1.6>

제336조(피고인측의 입증사항 제시)

제337조(당사자의 증거신청)

제338조(피해자등의 진술권)

제338조의2(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338조의3(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복사)

제339조(증거조사 신청의 순서)

제340조(증거조사 신청방식)

제341조(증거조사 신청방식)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물 또는 증거 될 서류의 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제342조(자백과 증거조사 신청의 제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조사를 신청할 수 없다.

제343조(증거조사의 결정) 증거조사의 결정 또는 증거조사 신청의 기각은 상대방 또는 그 변호인의 의견을 물은 후 군판사가 정한다.

제344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제345조(증거조사의 순서)

제346조(공판준비의 결과와 증거조사의 필요) 군사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신문ㆍ검증ㆍ감정ㆍ번역ㆍ압수 또는 수색의 결과를 적은 서류와 제315조제1항에 따라 보내온 서류 또는 압수물에 대하여는 공판정에서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로서 조사하여야 한다.

제347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제348조(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제348조의2(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48조의3(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49조(증명력을 다투는 권리) 군판사는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증(反證)의 조사신청, 그 밖의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당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제350조(이의신청의 사유)

제351조(증거의 제출) 증거조사가 끝난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은 지체 없이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351조의2(피고인 신문)

제352조(피고인 등의 퇴정)

제353조(불필요한 신문ㆍ진술의 제한)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진술이 중복되거나 그 사건에 관계없는 사항인 경우나 그 밖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354조(변론)

제355조(공소장의 변경)

제356조(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 또는 병합하거나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357조(공판절차의 정지)

제358조(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 후 재판관이 바뀌었을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관 증거 <개정 2009.12.29>

제359조(증거재판주의)

제359조의2(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60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관의 자유판단에 따른다.

제361조(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62조(불리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63조(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64조부터 제369조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의 진술을 갈음하여 진술을 기록한 서류나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64조(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조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조서와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검증 결과를 적은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226조와 제261조에 따라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제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제366조(진술서 등)

제367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65조와 제366조의 경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 질병, 국외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조서나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나 서류는 진술 또는 작성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졌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제368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69조(전문의 진술)

제370조(진술의 임의성)

제371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372조(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관 공판의 재판 <개정 2009.12.29>

제372조의2(판결선고기일)

제373조(관할위반의 재판) 피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그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판결로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374조(관할위반의 예외)

제375조(형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제376조(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할 때에는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제377조(유죄판결에 밝힐 이유)

제378조(상소에 대한 고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379조 삭제 <2021.9.24>

제380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381조(면소의 판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382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383조(공소기각의 결정)

제384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85조(피고인의 진술 없이 하는 판결)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386조 삭제 <2020.6.9>

제387조 삭제 <2020.6.9>

제388조(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제389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가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본다.

제390조(압수장물의 환부)

제391조(재산형의 가납판결)

제392조(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

제393조(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제394조(형의 소멸의 재판)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1절 통칙 <개정 2009.12.29>

제395조(상소권자) 군검사나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396조(항고권자) 군검사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397조(당사자 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398조(당사자 외의 상소권자)

제399조(일부상소)

제400조(상소 제기기간)

제401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402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95조부터 제39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제403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제404조(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제405조(상소권회복 청구와 집행정지)

제406조(상소의 포기ㆍ취하) 군검사, 피고인 또는 제396조에 규정된 사람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제398조에 규정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0.6.9>

제407조(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8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98조에 규정된 사람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409조(상소포기 등의 방식)

제410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상소의 포기는 원심군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을 상소법원에 보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군사법원에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제411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 금지)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사람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제412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제401조를 준용한다.

제413조(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2절 항소 <개정 2009.12.29>

제414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제415조(항소 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416조(항소 제기방식) 항소를 할 때에는 항소장을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7조(원심군사법원에서의 기각결정)

제418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41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심군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1.9.24>

제419조(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제420조(항소이유서)

제421조(답변서)

제422조(항소기각의 결정)

제423조(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

제424조 삭제 <2021.9.24>

제425조(변론방식) 군검사와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따라 변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426조(피고인의 출석)

제427조(조사범위) 고등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428조(직권조사 사유) 고등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그 사유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제429조(사실의 조사)

제430조(항소기각의 판결)

제431조(파기의 판결) 제4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433조(파기환송)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거나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

제434조(파기이송) 관할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판결로 사건을 관할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35조(파기자판) 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따라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제436조(환송 또는 이송) 제433조부터 제435조까지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군사법원에 돌려보내거나 관할권이 있는 다른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

제439조(재판서의 기재방법) 재판서에는 항소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적어야 하며 원심판결에 적힌 사실과 증거를 인용(引用)할 수 있다.

제440조(항소심 재판의 기속력) 사건의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군사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고등법원의 심판에서 판시된 법령의 해석에 기속된다. <개정 2021.9.24>

제441조(준용규정)

제3절 상고 <개정 2009.12.29>

제44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제443조(비약적 상고)

제444조(상고의 제기 기간) 상고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

제445조(변론방식)

제446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제447조(상고기각의 판결) 상고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제448조(원심판결의 파기) 대법원은 제442조 각 호와 제4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449조(파기이송ㆍ환송)

제450조(준용규정)

제451조(판결정정의 신청)

제452조(정정판결)

제453조(소송기록 등의 환송) 대법원은 상고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 <개정 2021.9.24>

제4절 항고 <개정 2009.12.29>

제454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4조의2(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제454조의3(보통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55조(즉시항고 제기 기간)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20.2.4>

제456조(항고의 절차)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7조(원심군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제458조(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제459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개정 2020.6.9>

제459조의2(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원심군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제460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제461조(군검사의 의견진술) 군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462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57조에 해당하는 경우 원심군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463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제464조(재항고)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할 때에만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제465조(준항고)

제466조(준항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35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군사법원 또는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에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제467조(준항고의 방식) 제465조와 제466조에 따른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468조(준용규정) 제465조와 제466조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459조의2 및 제462조부터 제4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제3편 특별소송절차 <개정 2009.12.29>

제1장 재심 <개정 2009.12.29>

제469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제470조(재심사유)

제471조(확정판결을 갈음하는 증명) 제469조와 제470조에 따라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2조(재심의 관할)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이 관할한다.

제473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474조(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69조제7호의 사유에 따른 재심청구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검사 또는 군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6.1.6>

제475조(변호인의 선임)

제476조(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도 할 수 있다.

제477조(재심청구와 집행부정지)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의 군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제478조(재심청구의 취하)

제479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재심청구와 그 취하에 관하여는 제401조를 준용한다.

제480조(사실조사)

제481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청구한 사람과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82조(청구기각 결정) 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483조(청구기각 결정)

제484조(재심개시의 결정)

제485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제486조(즉시항고) 제482조, 제483조제1항, 제484조제1항 및 제485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87조(국선변호인의 선정) 재심개시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상소법원이나 관할 군사법원은 제62조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개정 2021.9.24>

제488조(재심의 심판)

제489조(불이익 변경의 금지)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490조(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을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일간신문에 실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8>

제491조(준용규정) 대법원이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재판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45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제2장 비상상고 <개정 2009.12.29>

제492조(비상상고 이유) 검찰총장은 군사법원의 판결 또는 이 법에 따른 상소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률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제493조(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고등검찰부 군검사는 제492조에 규정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494조(비상상고의 방식) 비상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5조(공판기일) 공판기일에는 검사나 고등검찰부 군검사는 신청서에 따라 진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496조(조사의 범위)

제497조(기각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498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9.24>

제499조 삭제 <2021.9.24>

제500조(판결의 효력) 제498조제1호 단서에 따른 판결을 제외한 비상상고의 판결은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4>

제501조(준용규정) 대법원이 제497조와 제498조제1호 본문 및 제2호의 판결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453조를 준용한다.

제3장 약식절차 <개정 2009.12.29>

제501조의2(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501조의3(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01조의4(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제501조의5(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 및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혀야 한다.

제501조의6(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군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501조의7(정식재판의 청구)

제501조의8(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501조의9(기각의 결정)

제501조의10(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을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제501조의11(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501조의12(불이익 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501조의13(상소 규정의 준용)

제4장 즉결심판절차 <개정 2009.12.29>

제501조의14(즉결심판의 대상) 군사법원 군판사(이하 "군판사"라 한다)는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 정한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제501조의15(즉결심판 청구)

제501조의16(서류ㆍ증거물의 제출)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제501조의17(청구의 기각 등)

제501조의18(심판) 즉결심판이 청구되었을 때에는 군판사는 제501조의17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제501조의19(개정)

제501조의20(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제501조의21(불출석심판)

제501조의22(기일의 심리)

제501조의23(증거능력) 즉결심판절차에 대하여는 제362조, 제365조제2항 및 제3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1조의24(즉결심판의 선고)

제501조의25(즉결심판서)

제501조의26(즉결심판서 등의 보존)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 서류와 증거는 관할 군사경찰부대가 보존한다. <개정 2020.2.4>

제501조의27(정식재판의 청구)

제501조의28(즉결심판의 실효)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으면 효력을 잃는다.

제501조의29(즉결심판의 효력)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 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도 같다.

제501조의30(가납명령) 군판사가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제391조를 준용한다.

제501조의31(형의 집행)

제501조의32(즉결심판 처리결과의 통보)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제501조의15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0.2.4>

제501조의33 삭제 <2021.9.24>

제501조의34(준용) 즉결심판절차에 대하여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이 장 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편 재판의 집행 <개정 2009.12.29>

제502조(재판의 확정과 집행) 재판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된 후에 집행한다.

제503조(집행 지휘)

제504조(집행 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 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가 아니면 재판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이를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

제505조(형 집행의 순서) 둘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 및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군검사는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제506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제507조(사형판결 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군검사는 지체 없이 소송기록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508조(사형집행명령의 기간)

제509조(사형집행의 시기) 국방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령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510조(사형집행 참여)

제511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서기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군검사, 군의관 및 교도소장이나 그 대리인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512조(사형집행의 정지)

제513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제514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제515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제516조(형집행장의 방식) 제515조의 형집행장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거, 연령, 형명, 형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군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517조(형집행장의 효력)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518조(형집행장의 집행) 제515조와 제516조에 따른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2편제1장제7절 중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9조(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수형인명부에 그 사실을 적고 지체 없이 수형인명표를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구ㆍ읍ㆍ면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ㆍ구의 장, 읍ㆍ면지역인 경우에는 읍ㆍ면의 장으로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제520조(재산형 등의 집행)

제521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그 밖의 공과(公課)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22조(가납집행의 조정) 제1심의 가납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의 가납재판이 있을 때에는 제1심 재판의 집행은 제2심의 가납 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 재판의 집행으로 본다.

제523조(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24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제525조(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군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526조(몰수물의 교부)

제527조(위조 등의 표시)

제528조(환부 불능과 공고)

제529조(의의신청)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의의(疑義)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30조(이의신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사람, 그 법정대리인 또는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군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이의(異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531조(신청의 취하)

제532조(신청에 대한 결정) 제529조와 제530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33조(노역장 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다 내지 못한 사람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개정 2009.12.29>

제534조(특례규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2편제3장 상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4조의2(전시 군사법원의 종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의 군사법원(이하 "전시 군사법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두 종류로 한다.

제534조의3(전시 군사법원의 설치)

제534조의4(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

제534조의5(전시 군사법원의 심판사항)

제534조의6(전시 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제534조의7(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제534조의8(전시 군사법원의 구성)

제534조의9(전시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제534조의10(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제534조의11(재판관의 지정)

제534조의12(전시 군사법원의 재판관)

제534조의13(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정의) 제534조의1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이란 각각 관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만 공소제기 된 사건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서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사건을 말한다.

제534조의14(재판관의 계급)

제534조의15(전시의 서기 등)

제534조의16(전시 군검찰부)

제534조의17(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제534조의18(전시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과 수)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 사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30조의3 및 제41조의2에도 불구하고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 각 전시 군사법원과 전시 군검찰부에 배치할 군판사ㆍ군검사의 계급 및 그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35조(관할관의 조치권)

제535조의2(간주규정) 이 편에서는 이 법 중 "고등법원"은 "고등군사법원"으로, "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으로, "상소법원"은 "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으로, "항고법원"은 "항고군사법원"으로, "관할 검찰단"ㆍ"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는 "관할 군검찰부"ㆍ"전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로, "군사법원장"ㆍ"고등검찰부의 장" 및 "보통검찰부의 장"은 각 "관할관"ㆍ"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및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으로, 제501조의15제1항ㆍ제505조ㆍ제513조제1항ㆍ제514조ㆍ제515조 중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ㆍ"검찰단장"은 각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으로 간주한다.

제6편 보칙 <개정 2009.12.29>

제536조(준용) 군사법원에서의 국선변호인, 증인, 감정인 및 통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및 그 밖의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