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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발행 2022.02.08·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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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시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창업 7년 미만인 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기업

신규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시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창업 7년 미만인 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규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시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매년 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창녕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문의: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05-●●●●-169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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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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