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령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발행 2017.09.0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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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제3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5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제6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