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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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인수"라 함은 기존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상대자의 모든 계약상 지위를 제3자(계약인수업체)에게 이전(양도)함으로써 계약상대자를 변경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수정계약"이라 함은 기존 계약과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내용을 구성하는 납품장소, 납품기한, 납품수량, 계약금액 등의 계약내용 또는 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원칙) 계약당사자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성립된 당초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서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계약을 변경함으로써 국익이 창출되거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장 계약인수
제4조(계약인수의 요건) 계약인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ㆍ포괄 영업양도 또는 그 밖에 계약인수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2. 기존 계약상대자가 일부이행한 부분을 일관성 있게 이어 나갈 분명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 3. 계약인수업체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은 물론, 계약이행을 수행할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사전 법무검토 결과 계약인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계약인수의 방법) 계약인수는 기존 계약당사자 쌍방과 계약인수업체간의 3면 계약에 의하여 행하여지거나 기존 계약상대자와 계약인수업체간의 계약인수계약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동의 또는 승인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3장 수정계약
제6조(수정계약의 원칙) ① 계약상대자의 법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의 계약상대자의 상호ㆍ대표자(법인의 경우)ㆍ주소 등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수요군 및 사업관리기관(부서)으로부터 납기ㆍ납지ㆍ수량ㆍ목적물ㆍ계약금액ㆍ계약조건 등에 대한 계약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수정계약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ㆍ계약변경의 필요성ㆍ수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6조의5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도의 기술수준 및 계약이행 성실여부를 추가로 검토하여야 하고,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61조의12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경우 그 결과를 고려하여 계약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계약 목적물) 수정계약을 통해 변경 또는 새롭게 추가(새롭게 추가하는 경우는 절충교역에 한하여 인정함)하고자 하는 계약목적물은 기존 계약목적물과 기능상 유사성 및 대체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8조(수량변경) ① 수요군 및 사업관리기관(부서)으로부터 계약수량 감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상호 합의하여 수량감소 수정계약을 추진한다. ② 수요군 및 사업관리기관(부서)으로부터 계약수량 증가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로부터의 조달불가피성ㆍ적기조달의 긴급성 및 새로운 계약체결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정계약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계약금액조정) ①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영 제61조의11제2항의 사유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1조의11제2항제2호의 경우 계약품목 납기 전 납품되지 않은 품목에 한하여 원가를 재산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③ 각 계약팀장은 기존에 지출된 금액보다 감액되는 수정계약 시 기반ㆍ미래전력사업 총괄팀장에게 수정계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반ㆍ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은 제3항에 따라 수정계약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 초과 지출액 환수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납품기한 변경) ① 납품기한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생산 및 납품기한 준수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정계약을 추진한다. ② 납품기한 도래 전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장요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 없이 다른 날, 다른 공정과 병행하거나 다른 공정으로 대체하여 실시하는 사유 포함)로 인해 납품기한 내 계약이행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납품기한 내에 발생하여 납품기한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납품기한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납기를 도과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날, 다른 공정과 병행하거나 다른 공정으로 대체하여 실시하는 경우, 연장되는 기간은 기계획된 일정에 다른 공정을 대체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날, 다른 공정과 병행하여 실시하여도 납품지연이 예상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조(납품장소 변경) 수요군 및 사업관리기관(부서)으로부터 납품장소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수정계약을 추진한다. 1. 수송거리 변동에 따른 운송비 증감 여부 2. 장소 변경에 따른 저렴한 수송수단 이용의 가능성 판단
제12조(장기계약에 있어서의 수정계약) 영 제60조에 따른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용역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을 계약서에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별 금액을 확정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3조(수정계약 추진시 절차) ① 수정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원가변동 여부에 대한 검토와 법무검토를 거쳐야 하며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7조에 따른 필수검증 대상사업은 최종결재 전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가변동 여부에 대한 검토, 법무검토 또는 방위사업감독관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무검토 및 방위사업감독관 승인 생략이 가능한 경우 가.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나. 단순오기에 의한 단위수정 다.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등 정산가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경우 2. 원가변동 여부에 대한 검토 생략이 가능한 경우 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중 경쟁계약 품목에 대하여 1할 범위 내에서 수량증감 수정계약을 하는 경우 나. 동일연도 내 납기변경 3. 법무검토, 방위사업감독관 승인 및 원가변동 여부에 대한 검토 생략이 가능한 경우 가. 제6조 제1항의 경우 나. 원가변동이 없는 단순 수정계약 사항의 경우로서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 (1) 단순 예산전환 (2) 동일성을 유지하는 단순한 규격번호, 재고번호(품번 포함), 품명 수정 (3) 납지변경(방산물자, 추후 납지변경 통보조건 등) (4) 품질보증형태 수정 (5) 연부액 확정 및 조정 (6) <삭제> (7) 기타 금액변동이 없는 경미한 사항 등 다. 원가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개산계약건 중 장비와 함께 계약한 동시조달수리부속(CSP), 기본불출품목(BII) 등 종합군수지원요소와 관급품 지원계획의 경미한 계획변경으로 수정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46조의5제2호(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법 제3조제15호가목의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의견을 포함하여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에 수정계약 적정성 등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각 군 등의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은 후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상의 오ㆍ탈자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별도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제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변경요청서, 서면동의서 및 다음 각 호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인하고 승인ㆍ통보하여야 한다. 1.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선적기한을 연장할 경우 2. 선적항, 수송방법, 수송대행업체 등 수송관련 사항을 변경할 경우 3. 제작자 정보를 변경할 경우 4.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법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만 변경하는 경우 5. 신용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6. 송금방식(T/T BASE) 계약의 물자대금 수령 계좌를 변경할 경우 7. 기타 사소한 오류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제14조(수정계약의 범위 및 부당이득금 환수) ① 수정계약은 당초 계약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수량증가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족예산의 배정을 받은 후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을 완료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종료된 계약이라도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에 대한 부당이득금 등을 환수하여야 할 경우 최종대가를 지급한 회계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부당이득금을 감액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부당이득금을 예산에 환원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환수한 금액은 수입징수관 계좌로 세입 처리한다.
제4장 기 타
제15조(계약변경 건의 및 승인) ① 각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한 계약인수건의서 또는 수정계약건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관(주ㆍ분임)에게 결재(승인)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 중 정비품목의 사후정산,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팀장이 전결할 수 있다. 이중 금액변동이 없는 연부액 확정, 품목별/군별 예산 조정, 군별 예산코드 오기입력 또는 신규 사업코드 부여 등 계약상대자와 무관한 단순 예산과목 변경의 경우에는 제2호 중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을 변경하여야 할 원인(귀책사유 포함), 근거, 내용 및 타당성 2. 계약상대자 동의와 예산 및 유관기관 협조 결과 3. 원가변동 여부 4. 법무검토 결과(계약인수ㆍ계약목적물 변경ㆍ계약수량의 10%를 초과하는 수량증감ㆍ계약조건 변경 또는 납기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5. 방위사업감독관 승인결과(「방위사업 감독규정」 제7조에 따른 필수검증 대상사업에 한함)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거 승인된 수정계약서 결재는 해당 팀장이 전결할 수 있다. ③ 계약인수서 또는 수정계약서는 감독지원담당관의 검토를 거친 후 소관(주ㆍ분임) 계약관이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한다. ④ 계약인수의 경우 계약인수약정일(기존 계약상대자와 인수인간의 약정에 대한 승인의 경우 승인일) 전까지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인수인으로부터 각종 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 납품기한 및 계약금액 등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의 경우 수정계약 체결 전까지 변경된 각종 보증서의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6조(계약관련 구비서류 및 전산처리 등) ① 계약인수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약인수 표지 2. 계약인수약정서(계약인수승인서) 및 사용인감계 3. <삭제> 4. 계약인수 건의서 5. 계약인수 요청서 및 필요한 근거서류(각 보증금납부서 등) ② 수정계약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정계약서 표지 2. 수정계약 명세서(또는 변경내용) 3. 계약상대자의 동의서(제15조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무관한 단순예산과목 변경 시 생략 가능) 4. 수정계약 건의서 5. 수정계약 요청서 및 필요한 근거서류 ③ 제1항 내지 제2항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첨부 서식을 사용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계약변경 내용을 지체없이 입력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전자계약서 송신, 계약상대자 관련서류 등록 및 서명, 계약담당공무원 전자계약 확정 등 계약변경을 위한 전자계약처리를 하여야 한다. 단, 제15조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무관한 단순 예산과목 변경의 경우에는 전자계약처리를 생략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 변경내용 입력 및 확정만으로 계약변경을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보관 및 사본배부 등) ① 계약변경 관련서류 결재본은 소관 계약팀에서 보관하고 원본은 지출관에게 송부하여 감사원규칙(계산증명규칙)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에게는 원본을 발급하고 수요군 등 유관기관에는 사본을 발급한다. ③ 기타 사항은 최초 계약 체결절차를 준용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