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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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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지원내용: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2-●●●●-460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4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