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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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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572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