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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행정안전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EA 등록의무 부과대상은 기관…‘민간규제’ 주장 맞지않아”

발행 2023.10.19· 색인 2026.07.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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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전자신문 <행안부, EA포털에 클라우드 등록의무화, 업계 “민간 구독 서비스까지 규제 우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EA에 등록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은 업체가 아니라 기관이므로, 민간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전자신문 <행안부, EA포털에 클라우드 등록의무화, 업계 “민간 구독 서비스까지 규제 우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EA에 등록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은 업체가 아니라 기관이므로, 민간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소프트웨어(SW) 업계는 EA포털이 규제, 관리하는 제도이자 도구로, EA포털에 클라우드서비스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은 규제라고 주장

[행안부 입장]

○ EA포털은 규제 도구가 아니라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자원 현황을 등록,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 EA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대상은 업체가 아니라 행정·공공기관이며, 업체는 EA에 접속할 수도 없습니다.

- 따라서, 행정·공공기관에 의무가 부과된 것에 대해 업계의 규제라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 참고로, 업계에서는 4월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규제를 강화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고시 개정을 위한 의견조회 시 업계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 디지털기반정책과(0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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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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