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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발행 2021.11.12·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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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지원내용: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 시군구 담당부서: 위생과 문의: 위생과/05-●●●●-276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300000012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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