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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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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2025. 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예산과 문의: 예산과/04-●●●●-214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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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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