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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발행 2025.02.20·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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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목적) 결혼자금 부담완화를 통해 결혼친화환경 조성 및 출산·육아 등 안정적 정착기반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가구(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19세~39세 청년 신혼부부 ❍ (지원내용) 가구당 기납부이자 연 최대 50만원 지원(최대 2년) - 신용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받은 대출건 - 주택자금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또는…

[정책설명] ❍ (목적) 결혼자금 부담완화를 통해 결혼친화환경 조성 및 출산·육아 등 안정적 정착기반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가구(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19세~39세 청년 신혼부부 ❍ (지원내용) 가구당 기납부이자 연 최대 50만원 지원(최대 2년) - 신용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받은 대출건 - 주택자금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또는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받은 대출건 - 한도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받은 대출건 [신청방법] ❍ (시기) 연중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연령] 19~39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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