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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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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농업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지원내용: ○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문의: 친환경농업과/03-●●●●●-546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4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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