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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발행 2025.07.0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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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내용: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