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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발행 2020.01.2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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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3장 안전교육의 시행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제11조(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ㆍ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2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시설 등 의 시설관리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에 거주하는 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교육의 추진 및 관리

제14조(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제15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

제17조(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제18조(사회 안전교육의 지원)

제19조(공공시설의 이용)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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