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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발행 2026.01.12· 색인 2026.07.16 19:15· 법령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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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 융자한도액 :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 - 융자상환기간: 2년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택1)) - 이차보전율: 3%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 BNK경남은행 창녕지점 -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 : 창녕읍 종로 18 - BNK경남은행 창녕지점 : 창녕읍 군청길 18 ※ 금융기관에 융자 가능 여부 및 융자가능액 사전 상담 소관/수행: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문의: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05-●●●●-1694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298 태그: 금융,경남,2026,중소기업육성자금,시설현대화,창녕군,경영안정자금,육성자금,공장,창업자금,시설자금,기초자치단체,경상남도,제조업,융자,중소기업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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