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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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제2조(법인격 등)
제3조(정관) 경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제5조(조직)
제6조(총회)
제7조(총회의 소집)
제8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5.30, 2020.3.31>
제10조(총회의 의사록)
제11조(이사회)
제12조(중앙회의 임원)
제13조(시ㆍ도회 및 지역회 등의 임원) 경우회의 중앙회, 시ㆍ도회(특별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개정 2011.5.30>
제14조(사무부서)
제15조(재정)
제16조(감독)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제17조 삭제 <2000.1.28>
제18조 삭제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