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무료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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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정의료기관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입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지정의료기관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입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정의료기관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자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지원내용: ○ 지정 진료기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1인 연 1회, 50만원 이내 - 무료진료사업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 가능 - 만성고시질환은 제외. 단,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시술, 수술, 처치 등을 위해 입원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비급여 중 식대,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 진단, 간병비, 제증명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단,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의사소견서 필요)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퇴원 후 요청시 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5-●●●●-357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7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