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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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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여성가족과/05-●●●●-101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300000011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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