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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발행 2021.06.0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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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제4조(복식의 차림)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식의 차림은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제5조(근무장)
제6조(기동장)
제7조(착용기간)
제8조(지급 및 대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은 각각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제9조(대여품의 반납)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여받은 물품의 대여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 휴직, 전직 또는 전보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대여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
제11조(세부사항) 제복의 착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