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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규칙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발행 2019.09.2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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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임교수의 자격) 전임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모집분야와 관련된 특수자격 또는 경력이 있거나 해당분야의 연구 및 교육실적이 월등하여 제1호에 상응하다고 인정된 자

제2조의2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 ① 경찰대학 교수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중 제2조에서 정한 자격과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경찰대학 교수요원으로 교육경력을 갖추고 있는 자 중, 「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가 전임교수 이외의 직위에 임명되거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상실되면 전임교수의 직위도 당연 상실된다.

제3조 (전임교수의 계약제 임용 등) ① 전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무기간 조교수·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교수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과과정 개정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학장은 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제2장 교수인사위원회

제4조 (설치) 전임교수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재계약, 명예교수 추대, 우대교수 위촉, 외국인교수 채용 시 대상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대학에 교수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둔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수부장이 되며, 위원은 경찰대학 과장 및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무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학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3장 신규임용 등

제7조 (공개채용 원칙) ① 전임교수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학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자라고 인정되는 자를 교수·부교수로 특별채용 하는 경우 2.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의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채용의 분야, 모집인원 등은 당 대학의 특성과 장기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수 충원계획을 수립한 후, 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제8조 (신규임용 등의 직급) ① 신규 임용자 및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이하 "신규임용 등"이라고 한다)의 직급은 조교수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경력, 자질 등을 참작하여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자의 임용직급별 최소 연구 및 교육 경력연수는 다음과 같다. 1. 교수 : 14년 이상 2. 부교수 : 9년 이상 3. 조교수 : 5년 이상 ③ 경력연수 산정기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신규임용 등의 전형절차) ① 신규임용의 전형절차는 공고·접수·심사·선발·결과통보 및 임용 등의 순으로 한다. ② 제7조제1항 단서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 및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를 임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공고절차를 제외한 전형절차를 거쳐 채용 또는 임명하되,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에 임명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말까지 신청서를 임용 등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규채용을 위한 공고는 지원마감일 2월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방송·컴퓨터통신·관련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 절차) 신규임용 등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치되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자격요건 심사) ① 교무과장은 전형절차에 따른 서류접수 마감일 후 지체없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학장에게 보고한다. ② 학장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위원회에 신규임용 심사를 요청한다.

제12조 (신규임용 등의 심사) ① 신규임용 등을 위한 심사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제13조의 전공적부 심사 및 제14조의 연구실적 심사는 신규임용 등 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소위원회는 교수인사위원회 위원 중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전임교수 및 학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수는 3인 내지 5인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전공적부 심사) 신규임용 등 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적부심사는 석·박사 학위취득 학과 및 분야를 60%, 학사학위 취득 학과를 20%, 학위취득 이후 연구활동을 20%로 평가하여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적격자로 한다.

제14조 (연구실적 심사) ① 연구실적심사는 전공적부심사를 통과한 신규임용 등 후보자로부터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 200% 이상을 제출 받아 심사한다. ② 연구실적의 인정환산율은 제39조 제1항을 준용하며, 석사학위논문은 100%, 박사학위논문은 200%로 인정한다. ③ 연구실적물이 학위논문인 경우에는 그 학위수여기관의 수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인 경우에는 그 학술지의 수준, 그밖에 논문의 질적 수준, 전공분야 교육 및 연구경력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제15조 (공개강의 평가) ① 공개강의 평가는 발표의 내용, 방법, 청중의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채점결과 중 최고득점과 최하득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채점을 합산 평균하여 산정한다. ② 경찰대학 교수, 교수요원 및 대학생은 공개강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발표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다.

제16조 (면접심사) 면접심사는 교수로서의 자질과 성품, 자기소개서, 교육·연구계획서 등을 심사한다.

제17조 (종합평가) 신규임용 등 후보자에 대한 종합평가는 연구실적평가 60%, 공개강의평가 30%, 면접심사평가 10%를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에 의한다.

제18조 (심사결과 송부) 위원장은 연구실적평가, 공개강의 평가, 면접심사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모집인원의 2배수를 선정하여 학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경찰공무원을 전임교수로 임명하는 경우는 적부의견을 포함한 종합평가 결과만을 송부한다.

제19조 (신규임용등 대상자 결정) 학장은 위원회로부터 추천된 자와 제18조 단서에 의해 적합의견이 송부된 자 중 임용 및 임명대상자를 결정하여 대학운영위원회에 심의회부한다.

제20조 (심사결과의 공개) 신규임용 등에 지원한 자가 신규임용 등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임용 등의 대상자가 확정된 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임용유예) ① 임용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른 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연구 또는 고용계약기간 관계로 즉시 부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장은 임용유예 신청을 받아 2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그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유예를 받은 임용대상자가 그 유예기간 내에 임용수속을 마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임용대상자 결정을 취소한다.

제22조 (명예교수) 학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명예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1. 당 대학의 전임교수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 2. 당 대학의 전임교수로 15년 이상 재직하고 그 재직 중 교육 및 연구 업적이 특히 현저한 자

제23조 (우대교수) 학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우대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1. 경찰대학장을 역임한 자 2. 경찰에 20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총경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로 교육 및 치안업무 발전에 업적이 현저한 자

제24조 (외국인교수의 채용) ① 학장은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수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외국인교수의 고용절차, 고용기간, 보수, 그 밖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는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조교) ① 교수의 연구 및 강의의 보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교로 임명할 수 있다. 1.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원 성적이 평균 3.0 이상인 자 2.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출신대학 제3학년 및 제4학년 성적이 평균 2.7 이상인 자 ② 조교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명한다. ③ 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보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승진임용

제26조 (승진임용 시기) 승진임용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행한다.

제27조 (승진 소요연수) ① 교수의 직급별 최소 승진 소요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조교수에서 부교수 : 4년 2. 부교수에서 교수 : 5년 ② 최소 승진 소요연한에 조교수는 경찰대학에서 2년 이상, 부교수는 경찰대학에서 3년 이상의 근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승진 소요연수의 교육경력은 4년제 대학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것에 한하며, 해외연구기간은 포함하되, 휴직·정직기간,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28조 (승진임용의 요건) ① 전임교수의 승진임용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소요연수 외에 「경찰대학 전임교수 업적평가 규칙」에 따라 평가된 업적이 별표 1의 영역별 최저평점과 최저 종합평점을 각각 충족하여야 한다. ② 승진에 필요한 직급별 연구실적은 다음과 같다. 1. 조교수에서 부교수 : 최근 4년간 300% 이상 2. 부교수에서 교수 : 최근 5년간 400% 이상 ③ 연구실적에 대한 질적평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심사위원 평균평점이 각 편 공히 "우" 이상이어야 한다. ④ 연구실적물은 승진 소요연한 내의 실적이어야 하며 평가대상물은 임용대상자 본인이 선정한다. ⑤ 부교수 및 교수로의 승진을 위해서는 연구실적물 가운데 국내 저명학술지(한국연구재단이 인정하는 등재후보지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학술지) 또는 국제 저명학술지(ISI에서 발행하는 SCI, SSCI, AHCI 등재된 학술지 또는 이에 준하는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1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전문연구서(기왕의 논문이나 저술로 발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연구가 전체의 50% 이상인 새로운 연구서) 1편은 저명학술지 논문 1편으로 인정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저명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한 질적평가는 면제한다. ⑦ 그밖에 연구실적 심사에 대한 사항은 제6장을 준용한다.

제29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제27조 및 제28조의 요건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1.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2. 관계법령의 준수 및 근무상황 3. 그밖에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제30조 (승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될 수 없다. 1.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정직 : 18월 나. 감봉 : 12월 다. 견책 : 6월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을 기산한다. ③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에 잔여 승진임용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다시 기산한다.

제30조의2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의 승진과 전보) ①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는 「경찰공무원법」에 의해 그 계급이 승진됨과 별도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해 그 직급이 승진된다. ② 「경찰공무원법」에 의해 그 계급이 승진된 전임교수는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장의 건의로 타 지방경찰청 전출을 유예할 수 있다.

제5장 재임용

제31조 (재임용 대상)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명된 교수 중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자를 재임용 대상자로 한다.

제32조 (재임용 요건) ① 재임용 시 「경찰대학 전임교수 업적평가 규칙」에 따라 영역별 최저평점과 최저 종합평점을 각각 충족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조교수와 부교수의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은 임용기간 내 연구실적의 300% 이상으로 한다. ③ 연구실적에 대한 질적 평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심사위원 평균평점이 각 편 공히 "우" 이상이어야 한다. ④ 그밖에 연구실적 심사에 대한 사항은 제6장을 준용한다.

제33조 (임용기간의 계산) ① 임용기간은 임용 또는 임명일을 기준으로 하되, 재임용기간 중 승진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② 학기중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당해 학기의 말일을 임기 만료일로 본다.

제34조 (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제32조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제29조 각 호의 요건을 종합하여 심사한다. ② 재계약에 있어서는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의 이행 여부를 심의한다.

제35조 (소명기회의 부여) 심사 시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수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6조 (재임용 여부의 통보) 학장은 심사결과에 따라 임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수에게 재임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재심절차) ① 재임용 부적격을 통보 받은 교수가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장에게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재심청구를 받은 학장은 2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인의 학문분야를 참작하여 학장이 학내외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수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자는 재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재심을 청구한 교수는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⑥ 재심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⑦ 재심위원회는 재심의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청구에 따른 심사결과를 재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의2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조치) 전임교수로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실적 심사

제38조 (심사위원 구성) ① 전임교수의 승진임용·재임용·재계약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를 전공한 3인 이상으로 하되, 심사대상자의 직위 이상인 다른 대학 교수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제39조 (연구실적물 인정환산율) ①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1. 1인 연구 또는 편찬 : 100% 2. 2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 70% 3. 3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 50% 4. 4인 이상 공동연구 또는 편찬 : 30% ②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은 2인 이상이(지도교수 포함)의 공동명의로 게재한 때에도 학위취득자 단독 논문으로 인정한다. ③ 박사학위논문은 승진임용 및 재임용의 각 해당 소요기간 내에 발표된 논문에 한하여 심사 없이 200%를 인정한다.

제40조 (연구실적물 평가) ① 연구실적물 심사평정은 3인의 평가를 평균한 것으로 하되, 심사위원 3인의 평가 중 "수", "우", "미", "양", "가" 등급에서 다른 심사위원 2인의 평가로부터 3등급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심사위원 2인을 추가 지명하여 평가한 후, 총 5인의 평가 중 최고평가 및 최저평가 각 1개를 제외한 3개의 평가를 평균하여 평정한다. ② 재임용 시 제출한 연구실적을 승진임용 시 연구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심사에서 불합격된 연구실적은 대체 또는 재심사할 수 없다.

제41조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전임교수의 승진, 재임용 및 재계약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은 연구논문 또는 저서로 한정하고 그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실적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체제를 갖춘 것이어야 하며, 서평, 논평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연구논문은 국내외 저명학술지·대학논문집·단행본 중에서 논문의 형태로 발표된 것이어야 하고, 교양잡지·일간지·교내신문에 발표된 논문이나 기타 학술대회의 발표집에 게재되는 논문 그리고 발표형식을 불문하고 심사 중인 논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연구보고서는 제1호의 규정을 충족하고 논문으로 발표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물로 인정한다. 3. 저서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 받은 초판으로서 전공분야의 학술전문저서 및 대학 이상의 강의를 위한 전공분야 교과서에 한하여 실적물로 인정한다.

제7장 기 타

제42조 (업적평가) ①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교육·연구 등에 관한 업적을 평가한다. ② 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적평가 결과를 전임교수의 승진, 재임용 및 재계약 심사 등 교수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3조 (연구실적 제출) ① 전임교수는 학년도(學年度)를 기준으로 2년마다 200% 이상의 연구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강의시간이 제46조에 따른 책임강의 시간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100%를 가산한다. ② 제1항의 연구논문은 저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되는 저서는 제41조제3호와 같다. ③ 학장은 연구년 부여 시 제1항에 의한 연구논문 제출 여부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4조 (연구년제) 대학의 학문발전과 연구풍토 조성을 위하여 전임교수에게 연구년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 (국외출장) ① 강의 및 학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중 또는 방학기간중의 자료수집·학회참석 등을 위한 국외여행은 출국 전 국외여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학기중 1주 이상 책임강의 시간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외여행신청서에 보강계획서를 첨부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은 연구년제에 포함시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6조 (책임강의 시간) ① 전임교수의 주당 강의시간은 9시간으로 하며 보직교수는 주당 6시간으로 한다. ② 책임강의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 (외부출강 등) ① 학장은 주당 2일 이내에 한하여 외부출강, 수강 및 연구활동 등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외부출강 및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는 매학기 개시 전에 외부출강허가원을 교수부장을 경유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이외의 사유로 결근·조퇴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결강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다음 주 중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 (학생의 지도 등) ① 전임교원은 학기중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여야 한다. ② 학생지도 결과는 매학기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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