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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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제2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제2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5.1.6, 2015.6.22, 2019.12.10, 2020.12.29, 2023.5.9, 2023.11.28, 2025.1.21>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2019.12.10>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5.1.6, 2025.1.21>
제7조 삭제 <2016.1.19>
제8조(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1.10.25>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2, 2024.5.7>
제11조의3(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 법 제21조의2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11조의4(도급계약서의 내용)
제11조의5(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1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1조의6(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제11조의7(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1조의5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1조의8(위반사실 통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1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제1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12조의3(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4(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의5(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제12조의6(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4>
제12조의7(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제12조의8(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제12조의9(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
제13조 삭제 <2015.6.22>
제14조 삭제 <2015.6.22>
제15조 삭제 <2015.6.22>
제16조 삭제 <2015.6.22>
제17조 삭제 <2015.6.22>
제18조 삭제 <2015.6.22>
제19조 삭제 <2015.6.22>
제19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19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의4(감독)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제20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7.28, 2017.7.26, 2021.6.1, 2022.1.4>
제20조의3 삭제 <2026.3.24>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