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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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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설립등기)

제4조(이전등기) 광주과기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광주과기원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8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10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광주과기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1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제12조(사업계획서)

제13조(결산 보고)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제14조(출연금 지급 규정 등의 준용) 광주과기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5조(잉여금의 처리) 광주과기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15조의2(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16조(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제17조(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 사용) 법 제20조에 따른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 사용 등에 대해서는 광주과기원과 해당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8조(조직) 광주과기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19조(수업일수 및 학기)

제20조(이수단위ㆍ이수방법ㆍ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등)

제21조(교원의 구분) 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은 전임직(專任職)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제22조(교원의 자격기준)

제22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제23조(특별임용 등) 총장은 교원을 임용하거나 승진시키는 경우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제24조(정년퇴직) 전임직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제25조(명예교수) 총장은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현저하여 광주과기원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제26조(자격심사와 업적평가)

제27조 삭제 <2008.11.5>

제28조(학생 정원) 광주과기원의 학생 정원은 총장이 과학기술인력의 수요 전망과 광주과기원의 수용능력에 따라 조정ㆍ책정한다.

제29조(정원 보고)

제30조(입학자격)

제31조(입학방법)

제32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이 졸업한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30조에 따른 입학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33조(학비 감면 또는 학자금 지급) 광주과기원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광주과기원이 법 제21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35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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