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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령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21.01.0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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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제2조(정상운전등의 범위등)

제3조(보상계약금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의 계약금액(이하 "보상계약금액"이라 한다)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배상조치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2016.5.31>

제4조(보상요율)

제5조(보상료의 납입시기등)

제6조(보고)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87ㆍ3ㆍ19, 2006.10.23, 2008.2.29, 2011.10.25, 2021.1.5>

제7조(보상금의 반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반환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ㆍ반환할 보상금액ㆍ이자 및 기한을 명시한 보상금반환명령서를 당해 원자력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3, 2008.2.29, 2011.10.25>

제8조(자료제출)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연도에 체결할 보상계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제9조(승인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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