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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료지원
발행 2021.11.09·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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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1월(11개월)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11. : 보험사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신청 - 취급기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 2026 12. : 보험사별 지자체 부담분 정산 및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01.01~2026.11.30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상북도 의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환경축산과 문의: 환경축산과/05-●●●●-657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