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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촌진흥청· 행정규칙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발행 2026.03.1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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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6조의9에 따라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주관부서"는 포상금 지급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하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이 주관부서가 된다. ②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포상 추천) ① 포상 추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자체ㆍ자가) 추천 2. 포상관련 심사위원회(적극행정, 농업기술대상 등)에서 특별성과 포상금 위원회 상정을 의결한 경우 ② 포상 단위는 공무원 개인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의 성격상 공동 기여가 명확한 경우 협업 단위도 가능하다. ③ 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기관 추천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제4조(성과공개) ① 주관부서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을 받은 성과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통해 5일이상 제출된 성과를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취된 의견은 성과심사 시 위원에게 제공하여 심사에 반영한다.

제5조(성과심사) ① 공개를 완료한 성과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성과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적의 파급력, 난이도, 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단,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천받은 성과는 심사를 생략한다. ② 성과심사 및 제1항의 성과심사위원회 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주관부서는 성과심사 결과를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개최를 건의한다.

제6조(특별성과 포상금 운영위원회) ① 농촌진흥청에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포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성과심사위원회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 개최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규모) ① 포상은 청장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은 공무원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협업성과의 경우에는 수상자 전체 포상금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청장표창 업무지침에 따라 표창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포상금만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심사에 참여한 외부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칙) 이 지침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촌진흥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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