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사업운영규정

발행 2017.10.2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사업운영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에 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이하 "센터"라 한다)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연구자원법 제11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②"센터장"이란 센터의 장으로서 생명연구자원법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주관기관"이란 센터가 소속된 공공연구기관, 대학, 정부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주관기관) ①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센터장의 선임 및 평가 2. 사업수행에 관한 총괄 감독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5. 연간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의 승인 ②주관기관의 장은 내부 지침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운영위원회에 위임 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장이 센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센터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의 선임 및 평가 등 중요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장) ①센터장은 대내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소관 사업의 총괄 관리·감독 2.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배정, 하부 조직 구성 3. 연간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4. 정부 출연금의 집행 및 사용실적 보고 5.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센터장은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아래 전문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 ①센터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및 주관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성과지표, 연간 사업운영 계획, 당해 연도의 정부출연금 사용계획, 하부조직의 구성, 인력 운용 방안 등 기관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센터장은 매년 운영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보고해야하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2.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 3. 정부 출연금 사용계획의 적정성 4. 기관 운영의 적정성 ④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하며, 센터장은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 및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적보고서) ①센터장은 매년 2월말까지 이전 연도의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및 주관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추진 실적보고서에는 주요 사업성과 및 실적, 성과지표 달성여부, 이전 연도의 정부출연금 사용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센터장은 매년 운영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보고해야하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도 2. 사업수행과정의 적정성 3. 사업추진실적의 질적 수준 등

제7조(운영위원회) ①주관기관의 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2. 연간 사업계획서·사업추진 실적보고서 심의 3. 센터장에 대한 업적평가 4. 그 밖에 센터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이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의 1/3 이상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개최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8조(감독)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 사업 수행에 대하여 센터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