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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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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와 같다. <개정 2021.1.27, 2021.4.23, 2021.11.12, 2021.12.31, 2022.4.27, 2022.6.22, 2022.7.20, 2022.8.17, 2022.11.10, 2022.12.30, 2023.2.23, 2023.4.28, 2023.6.1, 2023.8.24, 2023.10.12, 2023.11.16, 2023.12.26, 2024.1.18, 2024.3.29, 2024.4.4, 2024.5.9, 2024.6.28, 2024.9.26, 2024.10.28, 2024.12.31, 2025.1.23, 2025.3.28, 2025.4.30, 2025.6.30, 2025.9.24, 2025.12.30, 2026.2.11, 2026.5.29, 2026.6.30>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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