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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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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축산물작업장에 장비, 시설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축산물작업장에 장비, 시설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 위생‧처리시설 노후 도축장‧가공장 우선 지원 - 위생설비 개선이 필요한 도축장‧가공장 우선 지원 - 영세·노령 축산물 판매업소 우선 지원 지원내용: ○ 도축장·축산물가공장 및 열세 축산물판매업소의 장비, 시설 지원(자부담 50%) - 지원단가 ㆍ도축장·가공장 위생설비 개선 : (도축장) 5억원/개소, (가공장) 5,000만원/개소 ㆍ축산물판매업소 위생장비 지원 : (축산물판매업소) 400만원/개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동물방역과 문의: 동물방역과/03-●●●●-265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