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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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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기능제한)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기능제한)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최대16시간 지원)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사업공고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포항시 / 시군구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5-●●●●-297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200000021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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