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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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외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여 실시할 때 교육운영 대행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실시 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교육기관"이란 상시계측관리 및 계측기기 성능검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재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실무교육훈련과정"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계측업무 및 법 제27조에 따른 성능검사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말한다. 3. "교육분야"란 상시계측관리와 계측기기 성능검사 분야를 말한다. 4. "교육과정"이란 제3호의 2개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시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을 말한다.
제3조(교육기관의 공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급경사지 등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공모계획을 공고하려면 교육분야, 교육과정, 공모 제출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공모 공고는 일간지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2. 재정계획서 3. 교육운영계획 가. 교육체계 나. 세부교육과정 운영계획 ㆍ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 ㆍ 강사진 운영, 교재 제작에 관한 사항 ㆍ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 ㆍ 교육단위당 교육생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 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마. 교육평가 방법 및 절차 4. 교육시설 구비현황(시설 및 기자재 등) 5. 연간 교육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 6.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행정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서류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규칙 제17조제1항 및 규정 제4조에 따라 교육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한 교육기관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교육운영심의위원회 평가ㆍ심의를 거쳐 우수한 기관ㆍ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지정되면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30조 및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관련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운영심의위원회 설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규칙 제17조 및 이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 교육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 지정 신청자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교육기관의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실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급경사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업무를 주관하는 급경사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각 과장과 팀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포함해 6명 이하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1. 방재관련분야 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임원ㆍ교수 2. 방재분야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3. 급경사지 관련분야 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임원교수 4. 계측기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ㆍ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외부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소집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해당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아 공정한 심의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정보누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9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의3(위원회의 통합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계측기기 성능검사기준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해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회의 진행상황 5. 위원 발언요지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운영심사 분과위원회 2. 강사 및 교안심사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배분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전문분야별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되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도 11월말까지 다음연도에 실시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육기관 지정 후 처음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육 실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교육과정 개설시기 등 교육일정 계획 3. 교육수요 및 교육생 모집계획 4. 교육과목, 교육시간, 강사선정 등 교육운영계획 5. 교육비 산정 등 교육예산(수입, 지출)집행계획 6. 교육기관의 조직 및 인력운용에 관한 사항 7. 교육기관에서 제정 운영하는 지침 등 각종 교육운영 자료 8. 그 밖의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운영계획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내용을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해당 연도 교육운영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개설 시기 등 교육일정에 관한 사항 2. 강의 시간 및 강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장소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 통보한 교육운영계획을 준수하여 해당연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운영상황 등의 제출)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상황을 매회 교육과정을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과정명 및 교육기간 2. 교육생 모집현황 및 교육수료자 현황 3. 교과목 편성, 교육시간, 강사진 현황 등 주요교육 내용 4. 교육비 징수 현황 등 교육운영비 수입ㆍ지출내역 5. 그 밖의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교육운영 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간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현황 2. 교육과정별 과육과목, 교육시간, 강사진 등 교육운영 실적 3. 교육과정별 수강생 모집현황 및 교육수료자 현황 4. 연간 교육비 징수 및 운영비 지출 등 교육예산(수입ㆍ지출)결산 내역 5. 그 밖의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14조(교육생 모집 등) ① 교육기관에서 교육생을 모집하려면 교육과정, 교육시기, 교육생 자격, 교육비, 모집인원 등 교육생 모집 계획을 작성해 교육기관 홈페이지 등에 교육생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분할교육 및 시간이수교육)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을 분할하거나 교육시간을 과목별 또는 강좌별로 총 교육이수시간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생이 동일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사이버교육) ①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 내용의 일부를 인터넷 등을 통해 교육생이 직접 교육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하고, 교육과정 운영 횟수, 교육인원,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사이버교육효과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교육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운영 기준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별표 4에서 정한 교육생선발, 강사선정 및 교재작성, 교육시간, 교과목 편성 등 교육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교육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재정책 및 기술변화를 수용하는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운영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해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운용지침을 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생 관리규정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5의 교육생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기관별 교육생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무단결강, 무단결석 또는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 등을 전담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이수자 수료증 발급) ①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17조에 따른 교육생 관리규정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기관의 운영실태ㆍ교육실시 내용 및 교육효과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기관의 교육ㆍ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우수교육기관이나 우수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생관리 등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또는 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무단결강 또는 무단결석을 제재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 및 교육운영계획과 다르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기관이 부실하게 운영을 하는 경우 4. 교육과정에서 교육생 및 강사, 교육운용요원의 운영과정에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경우 5.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교육취지에 어긋나는 운영을 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2.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동일한 사안으로 연 3회 이상 또는 연간 총 5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4. 교육기관 응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③ 삭제
제22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