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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청· 행정규칙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고시

발행 2025.07.03·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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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 수수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20,000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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