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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행정규칙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발행 2026.03.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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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준수의무)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직원은 위원회의 심사경위, 표결내용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외부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재위촉 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3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재위촉 때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공무원인 위원의 보직변경,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만료 또는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간사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당해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과 새로운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제청절차를 취하도록 한다. ②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개한다.

제4조(직원) ① 간사는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또는 분류심사과 서기관이나 교정관의 직에 있는 자로 한다. ② 서기는 3인 이내로 하고, 법무부 분류심사과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의 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월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정기회의) ① 정기회의 개최일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결정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상정예정 안건의 주요내용을 사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다.

제7조(임시회의) ① 위원장이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간사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이를 통지한다. ② 간사는 제1항의 임시회의에 상정할 예상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회의 전일까지 확정한다.

제8조(서면의결) 위원장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의결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심사자료의 작성ㆍ배부) ① 간사는 가석방 적격 및 가석방취소 심사를 신청한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과 이유를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 가석방취소심사 및 조사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석방 적격심사에 대한 검토의견은 적격, 부적격, 보류, 신중검토로 구분한다. ③ 간사는 가석방 적격심사와 가석방취소심사를 구분하여 심사안건을 작성한다. ④ 간사는 심사안건별로 심사대상자의 성명, 신청기관, 간사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안건 명세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종합한 심사안건 총괄표를 작성한다. ⑤ 간사는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와 가석방취소심사 및 조사표의 사본을 작성하고, 심사안건 명세표의 등재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⑥ 간사는 제4항 및 제5항의 심사자료를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⑦ 간사는 각 위원에게 배부된 심사자료를 회의가 끝난 후 회수한다.

제10조(심사대상자 및 관계인의 출석) 위원장은 심사대상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구하거나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시킬 수 있다.

제11조(비공개 원칙)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의에 관계인 등의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자료 보고) ① 간사는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한 심사자료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보고한다. ② 위원은 간사 및 관계인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제13조(심사보류) 위원장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로 그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14조(표결) ① 심사가 완료된 안건에 대하여는 각 안건마다 표결로 그 가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며 각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보류로 의결된 안건은 다음 회의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에 포함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하는 동안 간사, 서기 및 위원이 아닌 자는 퇴실시킬 수 있다.

제15조(심의서 작성) ① 간사는 위원회의 주요 결정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기명ㆍ날인을 받아 회의록에 편철한다. ②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개한다. 다만,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방법ㆍ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작성) ① 서기는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간사 및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종류, 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위원, 간사 및 서기 3. 심사안건 요지 4. 심사경위 5. 심의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개한다. 다만,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방법ㆍ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결과통보) 가석방이 허가된 자의 명단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해당 교정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8조(위임 전결사항) 위원회 제반 문서의 처리는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기타사항)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일반관행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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