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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

어장관리법 시행령

발행 2025.10.2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어장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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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조(어장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어장관리해역 지정 대상)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장환경의 보전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제5조의2(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6조 삭제 <2014.8.12>

제7조(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제8조(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제9조(어장면적의 조정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장의 면적 및 위치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금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 등 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제10조(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제11조 삭제 <2014.8.12>

제12조(어장청소 등)

제12조의2(이행강제금)

제13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7.5>

제13조의2(어장정화ㆍ정비업의 일시적인 등록 기준 미달) 법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제3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해당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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