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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촌진흥청· 행정규칙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발행 2026.05.0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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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16.>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7.> 1. "적용 대상 농작물"이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해당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에 등록된 농작물(수목,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 3. 16.> 2. "적용 대상 병해충"이란 법 제8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해당 농약등에 등록된 병해충(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달팽이ㆍ조류, 야생동물, 이끼류 또는 잡목)을 말한다. 3. "작물잔류성농약"이란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농약의 성분이 수확물중에 잔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촌진흥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농약을 말한다.

제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2.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3.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4.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등은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5.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사용대상자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 6.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농약등의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과 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사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2. 7.>

제3조의2 삭제 <2022. 1. 1.>

제4조(작물잔류성 농약품목의 사용기준 설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농약의 등록신청서류(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류,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직권시험에 관한 서류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 의뢰를 받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은 해당 농약 성분이 작물잔류성농약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농약 성분이 작물잔류성농약에 해당되면 농약의 적용 대상 병해충, 농작물, 사용방법 및 사용량을 고려하여 해당 농약이 농작물에 잔류하더라도 그 농작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주지 않는 수준으로 안전사용기준 설정안을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설정안을 제출받으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7., 개정 2019. 3. 21., 2019. 8. 8., 2019. 8. 29., 2020. 9. 11., 2025. 7. 4.>

출처 및 이용

출처: 농촌진흥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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