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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 창업보육실 신규 입주기업 모집
발행 2022.08.08· 색인 2026.07.16 15:44·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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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에서는 창업보육실 공실 발생에 따른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에서는 창업보육실 공실 발생에 따른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2.08.08 ~ 2022.08.22 제외대상: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소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민간 담당부서: 창업지원팀 문의: 02-●●●-0943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1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