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국방부령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발행 2012.04.2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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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탐색구조본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8, 2012.4.20>
제2조(탐색구조본부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탐색구조본부는 합동참모의장 소속으로 둔다. <개정 1998.2.28, 2012.4.20>
제3조(탐색구조본부의 구성)
제4조(탐색구조본부의 임무)
제5조(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운영)
제6조 삭제 <201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