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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법무부령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발행 2023.12.1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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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시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원서의 제출)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제2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응시원서 기재사항의 변경)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4조의2(응시의 기준시점)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시험기간 중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과목의 첫 시험시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 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제6조(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제7조(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제7조의2(채점 없이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답안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제9조(성적 및 석차 공개)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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