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법무기 없는 안전한 사회”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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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무기 없는 안전한 사회”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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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6-03-30 07:25:11
부서명 본청 범죄예방대응 범죄예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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