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발행 2021.06.2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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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선발 취소 및 복무 등 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
제3조(임용)
제4조(복무기간)
제5조(복무 분야 등)
제6조(선발 취소 및 복무의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