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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 건강효도비 지원
발행 2026.01.04·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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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수영구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 보장 대상자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수영구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 보장 대상자 지원내용: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문의: 가족행복과/05-●●●●-43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80000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