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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

발행 2009.11.10·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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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국에 대한 국내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간 판매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산수출”이란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를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2. "판매협약”이란 방산군수협력 또는 정부품질보증 등에 관한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개별 방산물자등에 대한 품명, 수량, 인도 시기 등 방산물자등을 구매하려는 외국 정부(이하 "구매국정부”라 한다)의 구매요구사항 및 방산수출계약을 체결할 국내업체의 선정, 거래 품목에 대한 정부의 품질보증 등 방위사업청의 역할 등에 관하여 방위사업청과 구매국정부가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3. "정부간 판매”란 방위사업청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방산물자등을 구매국정부를 상대로 국내업체의 방산수출을 중개하거나 대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구분한다. 가. 정부간 중개: 방위사업청이 구매국정부와 판매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업체를 추천하고 관리하되, 국내업체가 최종적으로 구매국정부와 방산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나. 정부간 거래: 공사가 국내업체를 대신하여 구매국정부와 방산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제3조(정부간 중개의 절차) 정부간 중개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산물자등에 대한 구매국정부의 구매의사 확인 2. 판매협약의 체결 3. 판매협약에 따라 구매국정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국내업체의 추천 4. 구매국정부와 국내업체 간의 협상 및 방산수출계약의 체결 5. 국내업체의 방산수출 이행

제4조(정부간 거래의 절차) ① 정부간 거래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산물자등에 대한 구매국정부의 구매의사 확인 2. 구매국정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국내업체의 선정 3. 구매국정부와 국내업체 간의 협상 4. 공사와 국내업체 간 수출이행 내용, 수출대금 수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체결 5. 구매국정부와 공사 간의 방산수출계약의 체결 6. 국내업체의 방산수출 이행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구매국정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국내업체의 선정을 위하여 국내업체의 추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구매국의 구매의사 확인) 방위사업청장 및 공사는 구매국정부가 정부간 판매를 통해 구매하려는 방산물자등의 수량, 예산, 구입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매국정부의 구매의사를 확인한다.

제6조(국내업체 추천) 방위사업청장은 제3조제3호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내업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통하여 추천대상 국내업체를 선정하되, 구매국정부의 선호도 및 국내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국정부와 해당 품목의 방산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 국내업체를 우선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매국정부가 특정 국내업체를 지정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은 그 국내업체의 수출가능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여 구매국정부에 통보한다.

제7조(협상의 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내업체로부터 방산수출에 따라 외국정부에 부담해야 하는 기술이전, 무기 등의 수입 등 일정한 반대급부(이하 "절충교역”이라 한다)에 관한 협상 지원을 요청받으면 이를 지원할 수 있고, 공사는 국내업체로부터 방산물자등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산업협력에 관한 협상 지원을 요청받으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내업체가 협상 중인 구매국정부로부터 절충교역, 교육훈련, 후속 군수지원 등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지원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한 후, 그 결과를 협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업체에게 통보한다. ③ 각 군은 제2항에 따라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후속군수지원 가능성을 검토한 후 작전 및 전력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이 경우 그 세부지원 내용 및 비용 등은 국내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한다. ④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내업체가 구매국정부와 협상을 하는 경우에 협상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 등의 공무원과 공사 담당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이행의 확인) 정부간 판매로 방산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방위사업청장 또는 공사는 방산수출하는 국내업체의 계약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제9조(정부간 판매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특례) 구매국정부가 이 훈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외에 별도의 정부간 판매의 방법 및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매국정부와 협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간 판매를 추진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방위사업청 (200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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